질의
보고기간 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둘 중 무엇을 먼저 인식하여야 하는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3)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