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골프회원권(입회보증금) 인식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 골프회원권과 관련되는 입회보증금의 경우,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 즉, 최초 인식시점에 반환받을 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금융자산(K-IFRS 제1109호 적용)으로 인식하고, 회원권 액면금액과 반환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무형자산(K-IFRS 제1038호 적용)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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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입회보증금) 인식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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