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두 가지를 정의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권리·의무가 계약에서 나왔는지, 주고받는 대상이 현금 등 금융자산인지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다투어지는 항목에서는 결론이 쉽게 갈리지 않는다.
암호화폐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 상품권처럼 고객이 요청해야 지급의무가 생기는 부채, 원자재 선도계약처럼 파생상품의 정의는 충족하지만 실물을 받을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 항목들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뒤따르는 측정과 제거 규정이 통째로 달라진다. 금융부채로 보면 의무가 실제로 소멸(이행·취소·만료)하기 전에는 제거할 수 없지만,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면 미행사 예상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회차는 그 항목들에 1편의 두 축을 실제로 적용해 본다.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가르는 판단은 3편부터 다룬다. 이 회차의 판단 단계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 판단 단계 | 요지 | 개념 |
|---|---|---|
| 계약 요건의 적용 | 보유만으로 상대방이 생기지 않으면 계약이 없다 | 1.1 |
| 비금융항목 계약 | 차액결제 가능성이 있으면 적용범위에 들어오고, 실물을 수취·인도할 목적으로 유지하는 계약만 빠진다 | 1.2 |
| 정형화된 거래 | 시장 관행이 정한 인도기간을 벗어나면 파생상품이다 | 1.3 |
| 조건부 의무와 제거 |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으면 조건부라도 금융부채이고, 제거는 의무가 소멸할 때만 한다 | 1.4 |
| 요소의 분리 | 현금 지급 의무가 아닌 부분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 1.5 |
1. 핵심 개념
1.1. 계약 요건의 적용 (문단 11·13)
금융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네 갈래뿐이다(문단 11). 1편에서 본 네 갈래(현금·다른 기업의 지분상품·계약상 권리·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금융자산이 아니다. 세 번째 갈래인 계약상 권리의 뒷부분(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할 권리)에 해당하면 파생상품도 금융자산이 된다.
유동성이 높다는 사정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시장에서 즉시 팔려 현금이 되는 자산이라도 그 자산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네 갈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금화의 난이도는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므로(문단 13), 어떤 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계약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유 자산이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항목에서는 판단이 두 단계로 간다.
- 그 항목에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있는가.
-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앞의 네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단계는 볼 필요가 없다.
신속처리질의SSI-37009 · 2020-12-21금(괴)위 회신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 현물을 다룬 사안이다. 금은 시장성이 있어 현금화가 매우 쉽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그 자산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회계기준원2019-I-KQA017 · 2019-12-09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위 회신은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발행 주체가 따로 없으며 보유자에게 다른 당사자와의 계약을 만들어 주지 않는 가상통화로 대상을 한정한다. 그런 암호화폐는 보유로 계약이 생기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이 아니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1.2. 비금융항목을 매입·매도하는 계약 (제1109호 문단 2.4·2.6)
보유 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것과 그 자산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본다 (제1109호 문단 2.4).
차액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제1109호 문단 2.6).
- 계약 조건에 차액결제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
- 비슷한 계약을 차액결제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
-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수 후 단기간에 매도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
-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문단은 이 가운데 둘째·셋째에 해당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적용범위에 넣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계약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체결해 유지하고 있는지를 따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반대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그 계약은 적용범위에서 빠져 미이행계약으로 처리한다.
- 예상되는 매입·매도·사용의 필요에 따라 실물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 유사한 계약을 차액결제한 관행이 없을 것
-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수 후 단기간에 매도한 관행이 없을 것
매입 계약뿐 아니라 생산물을 넘기는 매도 계약도 같은 요건으로 판단한다. 의도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과거의 결제 관행과 매도 관행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목적으로 계약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1.3. 정형화된 거래와 파생상품의 경계 (제1109호 문단 3.1.2·B3.1.3)
금융자산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제1109호 문단 3.1.2). 매매일 회계처리와 결제일 회계처리 중 하나를 선택해 같은 범주 안에서 일관되게 적용한다 (제1109호 문단 B3.1.3).
정형화된 거래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설정된 기간 내에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 기간을 벗어나 결제하기로 정했다면 정형화된 거래가 아니므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같은 주식 매입 계약이라도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시장 관행보다 길면 결론이 달라진다.
1.4. 조건부 의무와 금융부채의 제거 (문단 19, 제1109호 문단 3.3.1)
발행자가 그 의무를 결제하면서 현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면 그 의무는 금융부채가 된다(문단 19).
의무가 상대방의 요청을 조건으로 한다는 사정은 그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청구하면 현금을 내주기로 한 약정이라면, 청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도 청구가 들어온 이상 회사는 그 지급을 피할 수 없다.
금융부채는 소멸했을 때만 장부에서 뺀다. 소멸은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가 취소되었거나 만료된 상태를 말한다(제1109호 문단 3.3.1). 과거 경험에 따른 미사용률을 추정해 부채를 미리 줄이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계기준원2017-I-KQA016 · 2017-12-20상품권 발행기업의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대한 수익 인식 시기위 회신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을 다룬 사안이다. 그 금액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금융부채가 소멸할 때 부채를 제거하고 제거한 장부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결론이다.
수익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익 기준서의 환불부채는 받은 대가 중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을 인식하는 것이고 (제1115호 문단 55), 미행사 금액의 수익 인식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를 얻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제1115호 문단 B45, 제1115호 문단 B46). 발행자가 지는 것이 현금 지급 의무뿐이라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요소의 분리 (AG11, 제1109호 문단 B5.1.1)
어떤 항목의 미래 경제적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라면 금융자산이 아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다(문단 AG11).
이 구분은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적용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액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은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어 금융부채이지만, 받은 금액 전부가 그 부채는 아니다. 반환할 금액의 공정가치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현금을 내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서도 같은 구조를 정하고 있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대체로 거래가격이지만, 받은 대가 가운데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따로 측정한다 (제1109호 문단 B5.1.1). 무이자로 장기간 빌려주거나 받는 금액의 공정가치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구하는 것이 그 예다.
회계기준원2019-I-KQA003 · 2019-01-30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 시 회계처리위 회신은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보증금을 다룬 사안이다. 보증금은 금융부채이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면 계약부채로 인식한다는 결론이다.
2. 사례 1: 번역 협업 도구 회사 — 암호화폐 보유와 암호화폐 기초 계약
2.1. 배경
누리코드는 번역 협업 도구를 구독 방식으로 공급하는 회사다. 20X5년 중 해외 고객 일부가 구독료를 암호화폐로 결제했고, 회사는 관련 거래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다.
- 수취한 암호화폐 A의 20X5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금액은 6억 3,000만원이다. 회사는 이를 매각할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 암호화폐 A의 가격 하락에 대비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A를 매도하고 같은 금액만큼 달러 연동 암호화폐 B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억원이고 6개월 후 두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암호화폐 B로 정산한다.
- 암호화폐 A와 B는 모두 발행자가 따로 없고 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유형이며, 거래소에서 즉시 매도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2.2. 이슈사항
- 보유한 암호화폐 A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정산 계약은 제1109호의 적용대상인가?
2.3. 실무해설
| 항목 | 계약 상대방이 있는가 | 결제·전환 가능성 | 판정 |
|---|---|---|---|
| 암호화폐 A 보유 6억 3,000만원 | 아니오 | 해당 없음 | 금융자산 아님(무형자산) |
| 암호화폐 A·B 정산 계약 2억원 | 예(거래소 상대방) | 두 대상 모두 현금 전환 용이 |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
이슈 1 — 보유 국면
암호화폐 A를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와 다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생기지 않는다. 현금도 아니고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도 아니며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도 아니므로 네 가지 유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개념 1.1).
현금화가 쉽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판매 목적 보유가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
이슈 2 — 계약 국면
먼저 계약의 대상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본다. 두 암호화폐 모두 거래소에서 즉시 매도해 현금이 되므로 차액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개념 1.2). 결제수단이 현금이 아니라 다른 비금융항목이라는 점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넷째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은 자가사용 목적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 이 계약은 가격 하락에 대비해 차액을 정산하려고 체결한 것이고 인도 대상도 결제 대상도 실제로 쓰려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예상되는 매입·매도·사용의 필요에 따라 실물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해 유지하는 계약이 아니다. 자가사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충족하지 않는다. 보유만으로 계약 상대방이 생기지 않아 계약 요건이 결여되므로 암호화폐 A 6억 3,000만원은 금융자산이 아니며, 판매 목적 보유가 아니므로 무형자산 분류가 타당하다.
이슈 2
적용대상이다.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이지만 대상인 두 암호화폐를 모두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 차액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물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해 유지하는 계약도 아니므로, 계약금액 2억원의 정산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3. 사례 2: 제지 회사 — 원자재 선도계약과 주식 선도계약
3.1. 배경
백양제지는 포장용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회사다. 20X5년 12월 중 두 건의 선도계약을 체결했다.
- 생산에 투입할 펄프 8,000톤을 9개월 후 톤당 92만원에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했다(총 73억 6,000만원). 계약서에는 인도일에 실물을 인수하거나 시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회사는 전량을 생산에 투입할 계획이며, 과거에 같은 형태의 계약을 현금으로 정산한 적이 없고 인수한 펄프를 단기간에 되판 적도 없다.
-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상장회사 주식 30,000주를 주당 4만원에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했다(총 12억원). 거래상대방과 합의한 결제일은 계약일부터 3개월 후이며, 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의 정형화된 결제기간은 2영업일이다.
3.2. 이슈사항
- 펄프 선도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가?
- 주식 선도계약은 정형화된 거래로 볼 수 있는가?
3.3. 실무해설
| 계약 | 파생상품 정의 | 적용범위 판단 | 회계처리 |
|---|---|---|---|
| 펄프 선도 73억 6,000만원 | 충족 | 자가사용 요건 충족 | 미이행계약 |
| 주식 선도 12억원 | 충족 | 정형화 결제기간 2영업일 초과 | 파생상품 |
이슈 1 — 자가사용 예외의 요건
펄프 선도계약은 계약의 가치가 펄프 가격에 따라 변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으며, 정해진 미래 시점에 결제된다.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정의 충족과 파생상품 회계처리는 다른 단계이고 그 사이에 적용범위 판단이 있다(개념 1.2).
이 계약은 차액결제가 계약상 허용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적용범위에 들어오지는 않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체결해 유지하고 있는지를 따로 본다. 예상되는 생산 소요에 따라 전량을 투입할 계획으로 펄프를 수취할 목적으로 체결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유사한 계약을 현금으로 정산한 관행이 없으며,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수 후 단기간에 되판 관행도 없다. 따라서 적용범위에서 빠져 미이행계약으로 처리한다.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회사가 이후 같은 형태의 계약을 차액결제하기 시작하거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자가사용 주장의 근거가 사라진다.
이슈 2 — 인도기간이 정하는 경계
이 계약의 결제일은 계약일부터 3개월 뒤인데 그 주식 시장에서 통상 결제되는 기간은 2영업일이다 (개념 1.3). 시장이 정한 방식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정형화된 거래에서 벗어난다.
그 결과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는 처리를 적용할 수 없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금융자산의 매매는 비금융항목과 반대로 판단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3.4. 결론
이슈 1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파생상품의 정의는 충족하지만 예상되는 생산 소요에 따라 실물을 수취할 목적으로 체결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차액결제 관행과 이익 목적의 단기 매도 관행이 없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펄프 선도계약 73억 6,000만원은 미이행계약으로 처리한다.
이슈 2
정형화된 거래로 볼 수 없다. 결제기간 3개월이 해당 시장의 정형화된 결제기간 2영업일을 크게 넘으므로, 주식 선도계약 12억원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4. 사례 3: 세탁 서비스 회사 — 선불 충전카드의 분류와 제거
4.1. 배경
말끔세탁은 직영 매장에서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고객이 미리 금액을 충전해 매장에서 쓰는 선불 충전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 충전 잔액으로는 세탁 요금을 결제할 수 있고, 잔액이 5만원 이상 남아 있으면 고객이 회사에 현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 환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
- 카드에는 사용기한이 따로 없으나, 마지막 사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충전 후 3년이 지난 잔액에는 연 2%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잔액에서 차감한다. 이 차감으로 잔액이 5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환불 청구권이 사라지고 그 잔액은 세탁 요금 결제로만 쓸 수 있다.
- 20X5년 12월 31일 현재 충전 잔액은 14억 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잔액이 5만원 이상이어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12억 6,000만원, 수수료 차감으로 5만원 아래로 내려가 환불 청구권이 사라진 부분이 2억 2,000만원이다.
4.2. 이슈사항
- 충전 잔액은 금융부채와 계약부채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환불 청구권이 사라진 부분도 같은가?
- 각 부분을 언제 제거하는가?
4.3. 실무해설
| 잔액 구분 | 회사가 지는 의무 | 결제 대상 | 판정 |
|---|---|---|---|
| 환불 청구 가능분 12억 6,000만원 | 요청 시 현금 환불 | 현금 | 금융부채 |
| 환불 청구권 소멸분 2억 2,000만원 | 세탁 용역 제공 | 용역 | 금융부채 아님 |
이슈 1 — 결제 대상에 따른 분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잔액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면 회사가 현금을 내주어야 한다. 회사는 그 부분에서 고객의 환불 청구를 거절할 수단이 없으므로 현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금융부채다(개념 1.4).
수수료 차감으로 환불 청구권이 사라진 잔액은 다르다. 이 부분에서 회사가 지는 것은 세탁 용역을 제공할 의무뿐이고 현금을 내줄 일이 없다. 결제 대상이 용역이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개념 1.5), 고객이 받을 재화나 용역에 대해 미리 낸 대가이므로 수익 기준서의 계약부채로 처리한다.
같은 카드의 같은 충전액인데 조건 하나 때문에 적용 기준서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 둘 만하다.
이슈 2 — 소멸 시점의 확정
금융부채는 의무가 소멸해야 제거할 수 있다(개념 1.4). 환불 청구 가능분 12억 6,000만원은 고객이 환불을 받아 가거나, 세탁 요금으로 다 쓰거나, 마지막 사용일부터 5년이 지나 회사가 환불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세 경우에 그 부분만큼 사라진다.
과거 환불 요청 비율이 낮았다는 통계로 이 금액을 미리 줄일 수는 없다. 소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야 제거한다.
시효 완성을 제거 사유로 볼 수 있는지는 회계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회사가 시효 완성 후에도 환불에 응해 왔다면 그 행위의 법적 효과를 따로 검토해야 하고, 그 검토 결과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보면 제거하지 못한다. 반대로 의무가 없어졌더라도 계속 응해 온 관행이 있다면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환불 청구권이 사라진 2억 2,000만원은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제거 규정이 아니라 수익 인식 규정을 따른다.
4.4. 결론
이슈 1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12억 6,000만원은 금융부채다. 회사가 지는 것이 현금 지급 의무이고 그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수수료 차감으로 환불 청구권이 사라진 2억 2,000만원은 회사가 세탁 용역만 제공하면 되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라 계약부채다.
이슈 2
금융부채 12억 6,000만원은 환불·사용·시효 완성으로 의무가 실제로 사라질 때 그 부분만큼 제거한다. 미사용률 통계로 앞당길 수 없고, 시효 완성을 제거 사유로 삼으려면 법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부채 2억 2,000만원은 세탁 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사례 4: 공유주방 운영사 — 반환 보증금의 요소 분리
5.1. 배경
모아키친은 배달 전문 음식점에 조리 공간을 임대하는 공유주방 운영사다. 입점 사업자와 다음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 입점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액 반환한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 계약기간 동안 입점 사업자는 월 사용료를 정률로 할인받고, 회사가 제휴한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 보증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신용도의 5년 만기 차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은 연 6%다.
- 5년 후 반환할 5,000만원의 현재가치는 3,736만원이다.
5.2. 이슈사항
- 수취한 보증금 5,000만원은 전액 금융부채인가?
-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 1,264만원은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5.3. 실무해설
| 구성 | 성격 | 판정 |
|---|---|---|
| 반환할 금액의 현재가치 3,736만원 |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 | 금융부채 |
| 차이 1,264만원 | 사용료 할인·수수료 지원 혜택의 대가 | 금융부채 아님(계약부채) |
이슈 1 — 보증금 본체의 성격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액 반환해야 하므로 회사에는 그 현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개념 1.4). 반환 시점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금융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수취액 전액이 아니다. 무이자로 5년간 예치받는 구조여서 5,000만원 가운데 일부는 보증금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금융부채는 반환할 금액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개념 1.5).
이슈 2 — 차이의 성격 판단
거래가격 5,000만원과 공정가치 3,736만원의 차이 1,264만원은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금융부채가 될 수 없다.
그 차이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따진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월 사용료 할인과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지원의 대가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가에 해당해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신속처리질의SSI-35564 · 2019-07-08골프회원권(입회보증금) 회계처리위 회신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을 보유자 관점에서 다룬 사안이다. 반환받을 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결론이다.
받은 금액이나 준 금액을 반환액의 현재가치와 그 차액으로 나눈다는 구조는 보유자 쪽에서도 같다. 다만 차액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는 그 차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위 회신의 사안에서는 회원권의 사용가치에 해당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5.4. 결론
이슈 1
전액이 금융부채는 아니다. 반환의무가 있어 금융부채에 해당하지만 최초 인식금액은 공정가치인 3,736만원 이며, 수취액 5,000만원 전액이 아니다.
이슈 2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차이 1,264만원은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제공할 사용료 할인·수수료 지원 혜택에 대해 미리 받은 대가이므로, 계약기간 5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6. 실무 체크포인트
- 현금화가 쉬운 자산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그 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대상으로 한 계약까지 적용범위 밖으로 두고 있지 않은가?
- 비금융항목 선도계약을 자가사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매입 계약뿐 아니라 매도 계약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했는가? 그 근거가 의도 진술이 아니라 차액결제 관행과 이익 목적의 단기 매도 관행이 없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그 목적으로 계약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 금융자산 매매계약의 결제기간이 해당 시장의 정형화된 결제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 상대방의 요청을 조건으로 하는 지급의무를 조건부라는 이유로 금융부채에서 제외하지 않았는가?
- 금융부채의 제거 시점을 미사용률 통계가 아니라 의무의 소멸 사건으로 확정했는가?
- 무이자로 장기간 예치받는 보증금에서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따로 인식했는가?
요약
암호화폐는 보유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계약 요건이 결여되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유동성이 높다는 사정은 판단을 바꾸지 못하며,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보유 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닌 것과 그 자산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 다르다.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이라도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대상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면 적용범위에 들어온다. 반대로 예상되는 매입·매도·사용의 필요에 따라 실물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차액결제 관행과 이익 목적의 단기 매도 관행이 없으면 자가사용으로 보아 미이행계약으로 처리한다. 매입 계약과 매도 계약에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금융자산의 매매는 반대로 판단한다.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인도기간을 벗어나면 정형화된 거래에서 빠져나와 파생상품이 된다.
상품권이나 선불 충전카드처럼 미리 받은 금액에서는 회사가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지로 갈린다. 요청이 있으면 현금을 내주어야 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면 금융부채이고, 재화나 용역만 제공하면 되는 부분은 계약부채다.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긴다는 사정은 그 구분을 바꾸지 못한다. 금융부채의 제거는 의무가 실제로 소멸할 때이며 미사용률 추정으로 앞당길 수 없다.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은 금융부채이지만 최초 인식금액은 받은 금액 전액이 아니다. 받은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따로 측정하고, 나머지는 그 성격에 맞는 항목으로 인식한다. 반환액의 현재가치와 그 차액으로 나눈다는 구조는 보유자 쪽에서도 같지만, 차액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는 그것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