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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문단 11~14)

문단 AG14

매입콜옵션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으로서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재매입할 권리가 있는 계약은 기업의 금융자산이 아니며(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 이러한 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문단 AG3

화폐(현금)는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회사에 예치한 현금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이다.

문단 AG4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2)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 (3) 대여금과 차입금
  • (4) 투자사채와 사채

각각의 사례에서, 한 거래당사자가 현금을 수취(지급)할 계약상 권리(의무)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수취)할 계약상 의무(권리)에 대응한다.

문단 AG5

금융상품의 또 다른 유형에는 수취하거나 포기해야 할 경제적 효익이 현금 외의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보유자에게 현금이 아닌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발행자에게 국채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국채지급어음을 들 수 있다. 국채는 발행자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해당 어음은 보유자와 발행자에게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이다.

문단 AG6
  • ‘영구적’채무상품(예: ‘영구적’인 공채, 사채, 자본특성을 지닌 채권)에서 보유자는 한정되지 않은 미래 기간의 확정된 일자에 이자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갖는 반면에,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는 없거나,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먼 미래에 상환 받는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면, 기업은 액면금액 1,000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간 지급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8%라고 가정하면, 발행자는 최초인식 시점에 공정가치(현재가치)가 1,000원인 일련의 미래 이자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발행자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된다.
문단 AG7

금융상품을 수취, 인도, 교환하는 계약상 권리나 계약상 의무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다. 일련의 계약상 권리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분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계약상 권리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리고 일련의 계약상 의무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문단 AG8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보증은 자금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금 대여자가 보증인에게서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며, 이에 대응하여 보증인이 자금 대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자금 대여자의 권리 행사와 보증인의 의무 이행 모두가 자금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부담이라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한다. 조건부 권리나 의무는 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가 항상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와 의무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문단 AG9

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을 혼합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지급액을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그 투자를 금융리스에 따라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며, 금융리스 대상인 기초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에 따라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인식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는 계속 기초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며, 계약에 따라 미래에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지급기일에 이르러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개별 지급액을 제외하고는, 운용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AG10
  •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가 생기게 하지 않는다.
문단 AG11

어떤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라면 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항목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문단 AG12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를 들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논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정의한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가 아니다.

지분상품

문단 AG13

지분상품의 예로는 (1)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 (2)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6A16B 참조), (3)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금융상품(문단 16C16D 참조), (4) 일부 유형의 우선주(문단 AG25AG26 참조), (5) 보유자에게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풋가능하지 않은 발행자의 보통주를 청약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매입권이나 매도콜옵션을 들 수 있다.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매입할 의무는 지분상품이다(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를 포함한다면(문단 16A16B문단 16C16D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약은 제외),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한다(문단 AG27(1) 참조). 주주에게 분배하기로 한 공식적인 행위로 주주에 대한 법적 의무가 성립되는 때에는,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의 발행자도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 (1) 배당을 선언한 경우나
  • (2) 기업이 청산을 진행하여 부채를 상환한 후 나머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문단 16A(2)와 16C(2))

문단 AG14A

문단 16A16C에서의 특성 중 하나는 그 금융상품이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문단 AG14B

금융상품을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할지를 판단할 때, 그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시점에 발행자가 청산한다고 가정하여 그 금융상품의 청산에 대한 청구권을 평가한다. 관련 상황이 달라지면 그 분류를 재검토한다. 예를 들면 발행자가 다른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상환한다면,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해당 금융상품이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AG14C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우선적 권리를 갖는 금융상품은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금융상품은 청산할 때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지분에 추가하여 확정 배당을 받을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되는 그 밖의 금융상품은 청산할 때 이와 동일한 배당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청산할 때 우선적 권리를 갖는 것이다.

문단 AG14D

발행자가 한 종류의 금융상품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융상품의 종류는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것처럼 처리한다.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 예상현금흐름(문단 16A(5))

문단 AG14E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에 걸친 그 금융상품의 총 예상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그 금융상품 존속 기간 중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해야 한다. 당기손익과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의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 체결한 거래(문단 16A와 16C)

문단 AG14F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의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 발행자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의 종업원일 수도 있다.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에 따라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때에, 발행자의 소유주로서 금융상품 보유자와 관련되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계약 조건만을 고려한다.

문단 AG14G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합자회사가 하나의 예가 된다. 일부 무한책임사원은 기업에 보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증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는 그 기업의 소유주 자격이 아니라 보증자의 자격으로서 보증과 이에 관계되는 현금흐름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증과 이에 관계되는 현금흐름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보다 후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유한책임지분과 무한책임지분의 계약 조건이 같은지를 검토할 때 보증과 이에 관계된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AG14H

또 다른 예로는 해당 연도와 과거 연도 중 금융상품 보유자가 제공한 용역이나 창출한 사업에 기초하여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당기손익을 분배하는 당기손익분배약정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금융상품 보유자가 소유주가 아닌 자격으로 체결한 거래이므로,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에서 열거한 특성을 검토하는 경우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금융상품 종류의 다른 보유자가 보유한 금융상품과의 상대적인 명목 금액에 기초하여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당기손익을 분배하는 당기손익분배약정은 금융상품 보유자가 소유주 자격으로 체결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에서 열거한 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

문단 AG14I

(소유주가 아닌 자격으로) 금융상품 보유자와 발행자 사이의 거래의 현금흐름과 계약 조건은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발행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동등한 거래의 경우와 비슷해야만 한다.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고정하거나 제한하는 총현금흐름을 갖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부재(문단 16B와 16D)

문단 AG14J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기 위한 추가 조건은, 발행자가 (1)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발행자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하고 (2)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 정상적인 상업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다음의 금융상품 등이, 이러한 금융상품이 없었다면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 (1)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특정자산에 기초하는 금융상품
  • (2) 총현금흐름이 수익의 일정 비율에 기초하는 금융상품
  • (3) 개별 종업원이 발행자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그 종업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계약
  • (4) 제공된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로 당기손익의 경미한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파생금융상품

문단 AG15

금융상품은 본원적 금융상품과 파생적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본원적 금융상품의 예로는 채권, 채무, 지분상품을 들 수 있으며, 파생적 금융상품의 예로는 금융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옵션, 선물, 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을 들 수 있다. 파생적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문단 AG16

파생금융상품은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한다. 최초 거래시점에 파생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한편에게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주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주1) 계약 시점에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 자체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만기 시점에도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을 반드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금융상품 중에는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생기게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 시점에 교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계약 조건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다.

(주1)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파생상품에는 해당되지만, 모든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 이종통화표시 이자율스왑의 경우, 원금을 최초 계약 시점에 교환하고, 만기 시점에 다시 교환한다.

문단 AG17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자기지분상품 외의 금융상품)를 교환하는 풋옵션이나 콜옵션은 보유자에게 옵션계약의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반대로, 옵션의 발행자는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잠재적인 손실을 부담하거나 잠재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포기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와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옵션계약의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은 다른 기업의 주식과 이자부금융상품(interest-bearing instruments)을 포함하여 어떠한 금융상품도 될 수 있다. 옵션 때문에 발행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하는 대신에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옵션이 행사된다면 옵션의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은 옵션 보유자의 금융자산이 될 것이다.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옵션 보유자의 권리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발행자의 의무는 옵션이 행사될 때 교환되는 기초항목인 금융자산과는 구별된다. 보유자의 권리와 발행자의 의무는 옵션의 행사 가능성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문단 AG18

파생금융상품의 다른 예로는 거래당사자의 한 쪽인 매입자가 액면금액 1,000,000원의 고정금리부 국채를 대가로 현금 1,000,000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거래당사자인 매도자는 현금 1,000,000원을 대가로 액면금액 1,000,000원의 고정금리부 국채를 6개월 후에 인도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들 수 있다. 6개월 동안 거래의 양 당사자는 금융상품을 교환할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채의 시장가격이 1,000,000원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계약 조건은 매입자에게 유리하며 매도자에게는 불리한 반면, 국채의 시장가격이 1,000,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매입자는 매입한 콜옵션의 권리와 비슷한 계약상 권리(금융자산)를 가지며, 발행한 풋옵션의 의무와 비슷한 계약상 의무(금융부채)를 부담한다. 매도자는 매입한 풋옵션의 권리와 비슷한 계약상 권리(금융자산)를 가지며, 발행한 콜옵션의 의무와 비슷한 계약상 의무(금융부채)를 부담한다. 옵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도 기초항목인 금융상품(교환 대상인 국채와 현금)과는 별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구성한다. 선도계약의 양 당사자는 약정된 시점에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옵션계약은 옵션의 보유자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이행한다.

문단 AG19

미래에 교환하도록 하는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파생상품이 있다.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금리캡, 금리칼라, 금리플로어, 대출약정, 증권인수한도약정 및 신용장이 이러한 파생적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이자율스왑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변동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현금 금액과 고정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현금 금액을 미래에 연속적으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선도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선물계약은 선도계약의 다른 형태로서 계약이 정형화되어 있고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점이 주된 차이이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문단 8~10)

문단 AG20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비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다른 거래당사자의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수취, 인도, 교환할 현재의 권리와 의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금융항목의 수취나 인도로 결제하는 계약(예: 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선물, 선도계약)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많은 일반상품계약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반상품계약 중 일부는 형식을 표준화하여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상품선물계약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빈번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쉽게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상품선물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래는 기초항목인 일반상품의 거래와 실질적으로 효과가 같다.

  • (1) 현금으로 일반상품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능력,
  • (2) 일반상품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용이성과
  • (3) 일반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의무를 현금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기본적인 특성이 금융상품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1)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나 (2)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계약은 금융상품인 것처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8 참조).
문단 AG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실물자산을 이전한 날 후로 그에 상응하는 지급을 이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자산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생기는 경우의 예로는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문단 AG22

일반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나, 일반상품 실물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지 않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현금을 지급하여 결제한다. 예를 들면, 사채 만기 시점의 원유의 시장가격을 확정 수량의 원유에 적용하여 사채 원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채의 원금은 일반상품가격에 연계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결제한다. 이러한 계약은 금융상품이다.

문단 AG23

금융상품의 정의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추가하여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생기게 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 쪽에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예를 들면, 원유와 연계된 사채의 경우, 정기적으로 확정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에 확정 원금을 수취할 권리 외에 확정 수량의 원유와 원금을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은 사채에 내재되어 있는 원유와 현금의 교환비율(교환가격)과 원유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선택권의 행사와 관련된 보유자의 의도에 따라 자산의 실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른 유형의 자산과 부채가 사채에서 생길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채는 보유자와 발행자의 입장에서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다.

문단 AG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15~27)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7~20)

문단 AG25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본질적으로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의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우선주를 상환할지는 발행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통상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되면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문단 AG26

상환우선주가 아닌 경우 우선주에 부가된 그 밖의 권리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한다. 계약의 실질에 대한 평가와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분배의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우선주를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과거의 배당 실적
  • (2) 미래의 배당 의도
  • (3)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발행자의 보통주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우선주에 배당을 못하게 되면 보통주에도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
  • (4)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 (5) 특정 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발행자의 예상
  • (6) 특정 기간의 당기순손익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의 능력 유무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문단 21~24)

문단 AG27

자기지분상품을 기초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 (1) 미래에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하거나 대가 없이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따라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이러한 예로는 상대방에게 확정 금액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시점이나 보유자가 요구할 때에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상환)해야 하는 계약이 있다면,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문단 16A16B문단 16C16D에서 기술하는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예로는 확정 금액의 현금으로 발행자가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선도계약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들 수 있다.
  • (2) 발행자가 매입해야 하는 주식의 수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의무인 경우에도, 발행자가 현금으로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의무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문단 16A16B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조건부 의무의 예로는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따라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옵션을 발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3)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결제할 계약은, 수취하거나 인도할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자기지분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문단 16A16B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러한 예로는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주식옵션을 들 수 있다.
  • (4) 계약을 결제하기 위하여 수취하거나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기초변수(예: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가치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이러한 예로는 기초자산인 금을 매입하기로 하는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옵션이 행사되면 옵션계약의 가치와 같은 가치에 해당하는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차액 결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기초변수가 금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주식 가격인 경우에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마찬가지로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지만 결제가치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또는 확정 금액과 동일하도록 해당 주식에 부가된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는 계약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이다.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

문단 AG28

문단 25에 따르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규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상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로 한정 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마찬가지로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는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하는 결제가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문단 AG29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자본과 이익에 대한 제삼자 지분인 비지배지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표시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류할 때 연결실체 구성원과 금융상품의 보유자 사이에서 합의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할 의무가 연결실체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연결실체 내의 종속기업이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지배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직접 추가 계약 조건(예: 보증)에 합의한 경우에 연결실체는 상환이나 분배에 재량권을 가지지 못한다. 종속기업이 이러한 추가 계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에서 해당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분류하였더라도, 연결실체 전체의 관점에서 계약과 거래의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과 금융상품의 보유자간에 체결된 약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나 결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구성요소 또는 금융상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AG29A

발행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일부 유형의 금융상품은 문단 16A16B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문단에 따른 분류는, 그러한 문단이 없다면 이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예외를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지분의 분류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단 16A16B문단 16C16D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

문단 AG30

문단 28은 파생상품이 아닌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복합금융상품의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복합금융상품인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된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다루고 있다.

문단 AG31

복합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형태는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와 같이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고, 그 밖의 다른 파생상품의 특성은 내재되지 않은 채무상품이다.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1) 정해진 원금과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는 금융부채로서 전환사채가 전환되기 전까지 존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그 미래현금흐름은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
  • (2) 지분상품은 부채를 발행자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재옵션인 전환권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문단 AG32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문단 AG33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문단 AG34

대가를 배분한 결과에서 생기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문단 AG35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의 전환에는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손실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기주식(문단 33~34)

문단 AG36

자기지분상품은 취득한 이유에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문단 33에서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한다(그러나 문단 33A 참조). 그러나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

문단 AG37

복합금융상품에 문단 35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의무적으로 5년 후에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하지만 배당은 상환 전까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비누적적 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부채요소에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배당은 자본요소와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 (1)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 (2) 의무적인 전환에 따라 인도할 보통주의 수량이 기초 변수(예: 일반상품)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우선주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을 상환금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전체가 부채에 해당하고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42~50)

문단 AG3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AG39

이 기준서는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도 금융상품의 집합인 ‘합성금융상품(synthetic instruments)’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변동 금액을 수취하고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과 변동금리부 장기채무를 결합하면, 고정금리부 장기채무를 합성할 수 있다. ‘합성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 금융상품은 각각의 조건이 있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며 개별적으로 양도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각각의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는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합성금융상품’에 포함된 하나의 금융상품이 자산이고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이 부채인 경우에 해당 자산과 부채가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문단 AG38A

상계 권리는 현재 이용할 수 있거나 미래 사건에 좌우될 수 있다(예를 들면 상계 권리가 거래상대방 중 한 쪽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 등과 같은 어떤 미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생기거나 행사될 수 있다). 상계 권리가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 중 한 쪽이나 모두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한 경우에만 상계 권리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할 수도 있다.

문단 AG38B

문단 42(1)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져야만 한다. 이는 상계 권리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아야만 한다.
  • (2)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가 처한 다음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 있는 경우
    • (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한 경우
문단 AG38C
  • (상계 권리 행사에 부가된 모든 조건과 상계 권리가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사건이 일어난 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포함한) 상계 권리의 특성과 범위는 법적 관할구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상계 권리를 정상적인 사업과정 이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관할구역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관련 법규는 특정 상황에서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의 사건이 일어난 때 상계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문단 AG38D

( 문단 AG38B(2)에서 규정한 대로) 상계 권리가 그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예: 계약조항, 계약의 준거법,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문단 42⑵)

문단 AG4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AG38E

문단 42(2)를 충족하기 위해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비록 차액으로 결제할 권리를 갖더라도, 여전히 자산을 실현시키고, 별도로 부채를 결제할 수 있다.

문단 AG38F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단 42(2)의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이는 총액결제방식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줄이고,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주기 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갖춘 경우에만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춘 총액결제 시스템은 문단 42(2)의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 (1) 상계에 적합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같은 시점에 처리를 위해 제출된다.
  • (2) 일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처리를 위해 제출되면, 당사자들은 결제의무의 이행을 확약한다.
  •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처리를 위해 제출되면,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서 비롯되는 현금흐름이 변동할 가능성은 없다(아래
  • (4) 처리 실패 경우는 제외).
  • (4) 유가증권이 담보가 되는 자산과 부채는 유가증권의 이전이나 이와 비슷한 방식(예: 증권ㆍ대금 동시결제)으로 결제될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이 담보가 되는 관련 채권이나 채무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다(이와 반대의 경우도 성립).
  • (5) (4) 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거래는 결제될 때까지 처리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 (6) 결제는 같은 결제기관(예: 결제은행, 중앙은행 또는 중앙예탁결제기관)을 통해 수행된다.
  • (7) 결제일에 각 당사자를 위해 지급이 되도록 충분한 당좌대월액을 제공할 수 있는 일중(당좌)대출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요청할 때 유효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virtually certain)하다.

개정 추가 문단 (보충)

문단 AG1
  • 이 적용지침은 이 기준서의 특정 부분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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