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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94 · 2019-04-2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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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기에 종속기업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있어 전기 재무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음. 그러나 당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전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 □ 과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이 당기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수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28.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

문단 BC72A. 공개초안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라면, 기업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시점 이후 전체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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