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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601B · 2016-01-30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IFRS 5에 관련되는 그 밖의 다양한 회계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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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5호 문단 5제1105호 문단 5제1105호 문단 6제1105호 문단 6제1105호 문단 15제1105호 문단 15제1105호 문단 22제1105호 문단 22제1105호 문단 23제1105호 문단 23제1105호 문단 28제1105호 문단 28제1105호 문단 30제1105호 문단 30제1105호 문단 32제1105호 문단 32전환사채의 매각예정비유동…전환사채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단위물적분할 시 매각예정비유…물적분할 시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손상 관련 보고기간후사건손상 관련 보고기간후사건거래중단과 중단영업거래중단과 중단영업물적분할과 중단영업물적분할과 중단영업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측정 방법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의 표시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의 표시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비…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비유동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배분의 제한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 지분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IFRS 5에 관련되는 그 밖의 다양한 회계논제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IFRS 5에 관련되는 그 밖의 다양한 회계논제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FRS 5에 관련되는 그 밖의 다양한 회계논제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요구사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받은 여러 회계논제를 몇 차례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그 회계논제는 IFRS 5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적용범위
(a) 매각예정 분류의 범위 - IFRS 5 문단 6에 따르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매각이나 분배를 통하여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계획된 지배력 상실 사건의 특정한 유형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다. 해당 유형의 예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희석, 비지배지분 주주가 보유한 콜옵션, 주주 간 약정의 변경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b) 주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 – IFRS 5 문단 5에서는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에 IFRS 5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이 회계논제는 상당 부분 또는 모두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 처분자산집단에 IFRS 5가 적용되는지에 관련된다.
측정
(c)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 IFRS 5 문단 15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나, 문단 23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IFRS 5의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배분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처분자산집단 내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 관련된다. 인식하는 손상차손 금액이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장부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기업은 그 초과 금액을 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ⅰ) IFRS 5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비유동자산
(ⅱ) 처분자산집단의 순자산
(ⅲ) 처분자산집단의 총자산
(ⅳ) 비유동자산
(d) 처분자산집단의 영업권에 관련되는 손상차손환입 — IFRS 5 문단 22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증가하면 이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처분자산집단의 영업권이 과거에 손상되었던 상황에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이 질문은 과거에 영업권에 배분된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표시
(e) 중단영업을 표시할 때 '주요 사업계열'의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 — IFRS 5 문단 32에 따르면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가 중단영업이다. 이 회계논제는 ‘중단영업’의 정의, 특히 IFRS 5 문단 32에서 기술하는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련된다.

(f) IFRS 5 문단 28의 표시 요구사항의 적용 방법 — 문단 28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를 중단하는 시점에 비유동자산의 재측정 효과는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문단 28에 따르면 더는 매각예정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의 재무제표는 수정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종속기업과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것을 중단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종속기업과 그 밖의 비유동자산에 관련되는 재측정 조정금액을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하고, 측정뿐만 아니라 표시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g) 연결실체 내의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내부거래의 표시 방법 — IFRS 5 문단 30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 회계논제는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에 어떻게 제거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관련된다. 연결실체 내부거래를 (i) 조정 없이 제거하는가 아니면, (ii)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거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도록 조정하여 제거하는가?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해결되지 않은 회계논제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IFRS 5에 대한 넓은 범위의 과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5년 8월에 발표한 ‘2015년 안건 협의에 대한 의견요청서’에서 IFRS 5가 연구과제 후보로 기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들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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