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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14 · 2019-09-23

기술이전료의 영업·영업외수익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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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지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매년 기술이전료를 받을 경우, 이를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 □ 경영진은 해당 기술이전 활동에 따른 수익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임(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 이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회사는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이 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이 포함되며, 영업비용에는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가 포함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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