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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14 · 2019-09-23

기술이전료의 영업·영업외수익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제지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매년 기술이전료를 받을 경우, 이를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 경영진은 해당 기술이전 활동에 따른 수익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임(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 이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회사는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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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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