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인 A사(제조업)와 그 종속기업인 B사(벤처캐피탈 투자기구)는 C사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A사는 C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손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함. 한편, B사 재무제표에서는 C사 지분을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지분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판단하여 C사 투자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표시함
A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C사 주식은 일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분법손익은 영업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