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473 · 2018-07-24

정부보조금 원금 반환에 따른 이자납부액의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질의

자산 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후, 회사는 관련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함. 이때, 반환원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이자납부액을 영업·영업외비용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해당 이자비용 등의 금융원가가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면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82⑵)

관련 회계기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이 때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제조업 등의 경우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말한다.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하며,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 등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 (후략) ...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6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