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5625 · 2019-11-18

K-IFRS 최초채택 시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원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K-IFRS를 적용하기 전에는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개시 재무제표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의 최초인식 금액으로 간주원가 중 하나인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15)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 그 밖에도 K-IFRS 제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최초 취득 원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15)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