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를 적용하기 전에는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개시 재무제표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의 최초인식 금액으로 간주원가 중 하나인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15)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 그 밖에도 K-IFRS 제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최초 취득 원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