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어떤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기업이 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문단 3에 정의되어 있다.
- • 관계기업
-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 • 지분법
- • 연결실체
- • 투자기업
- • 공동지배력
- • 공동기업
- • 공동기업 참여자
- • 지배기업
- • 유의적인 영향력
- • 종속기업
-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8~8A에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
- 당기와 비교표시 되는 모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투자기업은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한다.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10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원가법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8에 따라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31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되거나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위가 변동된 시점부터 지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 (1)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지위 변동일이 간주 취득일이다. 문단 10에 따라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간주 취득일의 종속기업 공정가치는 간주 이전대가를 나타낸다.
- (2) 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종전의 과거 장부금액과 투자자의 지위 변동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으로 인식되었던 종속기업에 대한 손익에 따른 누적금액은 지위변동일에 그 종속기업을 마치 처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배기업이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신지배기업이 자신의 별도재무제표에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를 문단 10(1)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자본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 (1)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기존 지분상품과 교환하면서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원지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 (2)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는 재편성 직전과 직후가 동일하다.
- (3) 재편성 전 원지배기업의 소유주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원연결실체의 순자산과 신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동일한 절대적 지분과 상대적 지분을 갖는다.
공시
- 별도재무제표에서 공시를 제공할 때 문단 16~17의 규정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문단 4(1)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 (1)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주요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 (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피투자자의 명칭
- (나) 피투자자의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다)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율(과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의결권 지분율)
- (3) 위 (2) 에 따라 기재한 투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 지배기업(문단 16의 지배기업 제외)인 투자기업은 문단 8A에 따라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투자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를 표시한다.
- 지배기업(문단 16~16A의 지배기업 제외)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 (1)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과 법적 규정이 아닌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
- (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피투자자의 명칭
- (나) 피투자자의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다)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율(과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의결권 지분율)
- (3) 위 (2) 에 따라 기재한 투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시행일과 경과규정
-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 ‘투자기업’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일(이 기준서의 목적으로,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시점)에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이라고 결론짓는다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 문단 18C~18I를 적용한다.
- 최초 적용일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로 측정하는 대신 이 기준서의 규정이 언제나 유효했던 것처럼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투자기업은 최초 적용일 직전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조정하고, 다음 (1) 과 (2) 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한다.
- (1) 투자기업의 종전 장부금액
- (2)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 최초 적용일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종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 투자기업의 경우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계속 측정한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공정가치 조정에 의한 누적금액은 최초적용일의 직전회계연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 최초 적용일에,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문단 10에서 허용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인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전에 선택하였더라면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과거 회계처리는 조정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의 적용일 이전에, 투자기업은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종전에 보고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이 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었을 금액을 나타낸다면 투자기업은 그 금액을 사용한다.
- 문단 18C~18F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정의에 따름), 문단 18C~18F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당기일 수도 있음)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 당기가 아니라면,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날짜가 직전 기간의 시작일 전이라면, 다음 (1) 과 (2) 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으로 조정한다.
- (1) 투자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 (2)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 이 문단의 적용이 가장 이른 시점이 당기인 경우,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 시작일에 인식한다.
- ‘투자기업’ 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기 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투자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과거 회계처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 문단 18C~18G에서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 기간’)로 언급하였으나, 기업은 표시된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문단 18C~18G의 ‘직전 기간’은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표시 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되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그것이 다른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기술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 2014년 12월에 공표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개정)에 따라 문단 4~7, 10, 11B, 12를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기준서 등의 대체(2008년)
-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함께 공표되며, 이 두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를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08.11.1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11.09.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13.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14.11.2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문단비교표
- 다음의 표는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대체된 IAS 27)와 IAS 27 ‘별도재무제표’(개정된 IAS 27)의 문단 번호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준다. 전면 개정된 IAS 27의 일부 요구사항은 IFRS 10과 IFRS 12로 통합되었다. 이 표는 그러한 문단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도 보여준다. 지침이 다르더라도 대략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언급하는 경우 대응하는 문단으로 보았다.
- 2011년 5월 주요 변경사항은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을 IFRS 10 ‘연결재무제표’로 대체한 것이다. IAS 27에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 및 공시 요구사항만 남아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로 변경되었다.
| 대체된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 개정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
| 1 | 1 | ||
| 2 | 3 | ||
| 3 | 2 | ||
| 4 | 4, 5 | 부록 A | |
| 5 | |||
| 6-8 | 6-8 | ||
| 9 | 1, 2 | ||
| 10 | 4⑴ | ||
| 11 | |||
| 12 | 부록 A | ||
| 13 | 7 | ||
| 14 | B47 | ||
| 15 | B48, B49 | ||
| 16, 17 | |||
| 18 | B86 | ||
| 19 | B89 | ||
| 20, 21 | B86⑶ | ||
| 22, 23 | B92, B93 | ||
| 24 | 19 | ||
| 25, 26 | B87, B88 | ||
| 27 | 22 | ||
| 28, 29 | B94, B95 | ||
| 30 | 23 | ||
| 31 | B96 | ||
| 32 | B83 | ||
| 33-35 | B97-B99 | ||
| 36 | 25⑵ | ||
| 37 | 25⑵ | ||
| 38 | 10 | ||
| 38A-38C | 12-14 | ||
| 39 | 3 | ||
| 40 | 11 | ||
| 41 | 10-19 | ||
| 42, 43 | 16, 17 | ||
| 44-45E | 18 | ||
| 46 | 20 | ||
| None | 1, 9, 1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