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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20 · 2020-02-25

외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화폐성 항목 해당 여부

질의

회사는 수행의무 완료까지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관련 외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경우,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는지?

회신

  • 화폐성항목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임(제1021호 문단 16)
    • 계약자산의 경우, 외화 계약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비현금대가가 없고 이미 인식한 계약자산을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화폐성 항목으로 볼 수 있음
    •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므로 일반적으로 화폐성 항목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제1115호 문단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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