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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48 · 2020-06-30

상품권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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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사는 고객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음. A사는 상품권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 상품권 판매 시 여전히 A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권 판매 시점이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106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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