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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48 · 2020-06-30

상품권 수익인식

질의

A사는 고객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음. A사는 상품권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상품권 판매 시 여전히 A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권 판매 시점이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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