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7월 1일부터 20X2년 6월 30일까지 웹사이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 1,000만원을 20X2년 6월 30일에 후불로 받기로 하였음. 회사나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에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를 수취채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계약자산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5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7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8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10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C322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C323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C324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C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