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7월 1일부터 20X2년 6월 30일까지 웹사이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 1,000만원을 20X2년 6월 30일에 후불로 받기로 하였음. 회사나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에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를 수취채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계약자산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B10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기업의 지급청구권은 현재의 무조건적인 지급청구권일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에, 기업은 합의한 단계에 이르렀거나 수행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만 무조건적인 지급청구권이 있을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