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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35 · 2020-05-24

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 변경

질의

회사는 임원을 대상으로 용역제공조건을 가득조건으로 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여함. 이후, 가득조건 충족 전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의결한 결과, 주식기준보상 행사 수량은 증가하고 행사가격은 하락하였음. 이 때,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는?

회신

  •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동일하게 인식하고, 조건 변경으로 인한 증분공정가치를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3(1), B43(2))
    • 주식배당에 따라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가 증가하였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2)
    • 주식배당에 따라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총 공정가치가 감소하였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계속해서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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