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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69 · 2020-07-29

재배치 원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A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해체, 이전, 재설치를 해야만 B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됨. 해당 해체․이전․재설치 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하는지?

회신

  •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 및 상태에 이른 후에, 재배치·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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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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