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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16 · 2025-02-17

연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취득세 회계처리

질의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는 자산의 재배치 원가로 보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 20(3))
    •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으로 보아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나(제1016호 문단 16(1)),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음(제1016호 문단 20)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와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므로(제1110호 문단 B86(3)),
      •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연결실체 내부에서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 지출이고, 연결실체 내 유형자산을 재배치 또는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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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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