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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44 · 2017-12-30

유형자산 판매를 위해 소요된 비용의 인식시기

질의

해외공장에서 사용중이던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운반원가가 발생함. 운반원가는 2017년에 발생하였고, 해당 유형자산은 2018년에 매각되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2018년에 발생함. 동 운반원가의 비용인식시점은 2017년(발생시점)인가? 아니면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 2018년(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가?

회신

  •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는 해당 비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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