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외공장에서 사용중이던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운반원가가 발생함. 운반원가는 2017년에 발생하였고, 해당 유형자산은 2018년에 매각되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2018년에 발생함. 동 운반원가의 비용인식시점은 2017년(발생시점)인가? 아니면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 2018년(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가?
회신
ㅁ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는 해당 비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드는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부품 대체,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를 포함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건설, 증설, 부품 대체, 수선ㆍ유지에 사용되는 자산의 리스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예: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수 있다.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3)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