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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85 · 2020-09-20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에 매출한 경우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공동영업(X)에 대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공동영업(X)에 용역을 제공하고 100원의 용역료를 수취하였을 때, 당사는 이 용역매출 관련 손익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당사가 공동영업(X)에 용역을 제공한 거래는 당사가 공동영업(X)의 잔여지분 40%를 소유한 다른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40%에 대한 매출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제1111호 문단 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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