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배분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가? 과거연도의 누적재고를 "이동평균법"으로 재계산하는 방식은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회신
- 재고자산 원가계산방식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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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배분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가? 과거연도의 누적재고를 "이동평균법"으로 재계산하는 방식은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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