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배분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가? 과거연도의 누적재고를 "이동평균법"으로 재계산하는 방식은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회신
ㅁ 재고자산 원가계산방식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2)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
(3)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보고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4)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5) 문단 34|문단 34|문단 34에 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6) 문단 34에 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액
(7) 문단 34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을 초래한 상황이나 사건
(8)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19의 (1) 이나 (2) 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19의 (1) 이나 (2) 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