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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15 · 2019-09-16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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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회신

  •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함

    •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임(제1002호 문단 3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후략)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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