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매 반기별로 실시함 ◦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계상액이 평가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추가로 적립하되, 추가 적립액은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감독당국은 향후 적용 예정인 新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도입에 대비하여 LAT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17.8.10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 IFRS 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시 현행보다 낮은 할인율의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17년말부터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 할인율을 인하하고 최종적으로는 IFRS 17에 부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질의 사항
LAT 개정안 적용에 따른 전기 이전의 변경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 (갑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효과를 소급하여 처리함 ◦ (을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함
3. 회신
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면, 동 규정 및 세칙 개정이 전기 이전에 미치는 효과는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문단 13~16, 21~23 및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9, 23~24 □ K-IFRS 제1104호 문단 13에 따르면, 회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회계기준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 기준서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K-IFRS 제1104호 문단 14~16에 따르면, 회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부채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 동 기준서 문단 21~23에 따라 회계정책의 일환으로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을 변경할 수 있으나, 목적적합성 또는 신뢰성을 제고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등의 규제를 받는 산업의 특성상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 회사의 개별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없이 개정된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이러한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작성된다면 이는 타당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9 및 문단 23~24에 따라 전기 이전의 변경효과를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자료
IFRS 17 도입에 대비하여 마련된 감독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LAT) 개정안’ 적용에 따른 전기 이전의 변경효과를 소급 또는 전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은 최종 기준서가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되는 임시적 성격의 기준서로, 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사용하되, K-IFRS 제1008호 문단 10~12 회계정책 개발 관련 기준 적용을 면제하고 별도의 기본원칙만 제시함(K-IFRS 1104.13~14) ◦ 또한 부채적정성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사용하여 실시하되 다음의 최소 요구사항만 정함(K-IFRS 1104.16)
- ①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 고려
- ② 평가 결과 보험부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 □ 한편, K-IFRS 제1104호는 실무관행을 존중하여 부채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회계정책 및 정책변경을 폭넓게 인정함 * 회계정책의 변경은 목적적합성 또는 신뢰성이 제고되는 경우 가능(K-IFRS 제1008호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할 필요는 없음) □ IFRS 17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각국의 감독규정이 사실상 회계처리기준(회계정책)으로 적용되며, 감독목적 회계기준을 일반 재무보고목적 재무제표에도 적용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 「보험업감독규정」제6-1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 감독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감독회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규제산업인 보험업계에서는 비교가능성, 신뢰성 등 재무제표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함 ◦ LAT 할인율도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당국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그 변경을 추정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움 □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보험부채 할인율 변경은 개별 회사가 아닌 보험업계 전체가 적용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 LAT 개정안은 ‘미래투자수익이 반영된 할인율’에서 ‘미래투자수익이 제거된 할인율’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인한 전기 이전의 변경 효과는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폐기사유
과거 보험계약 기준서(K-IFRS 제1104호)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K-IFRS 제1117호)로 대체되면서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이 폐지되었고, 질의회신 당시(‘17.10.31.) 유효했던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K-IFRS 제1008호)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기준서로 개정(‘21.9.10.)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24.2.26. 일자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