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31에 따라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9와 문단 22를 적용하여 소급적용함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받는 자본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은 공정가치모형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조정함
-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31에 따라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9와 문단 22를 적용하여 소급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