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38514 · 2018-04-29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시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일괄 전환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는?

  • 보험수리적손익 재측정, 정산손익 반영 후

회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고, 자본 내에서 다른 항목(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제1019호 문단 12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