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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지분을 위한 사업의 교환 및 취득 종속기업의 소유주 분배(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 발행인은 순자산이 CU 1.3M이며 공정가치는 CU 30.0M인 사업 E를 소유. 2014년 7월 1일, 발행인은 사업 E를 P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P사 지분의 80%를 수령. P사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CU 7.2M인 순자산을 보유. 거래 이후 발행인이 P사를 지배하며, P사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해당 거래는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인을 취득자로 식별. 발행인은 IFRS 3 문단 19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거래 이후 P사의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결정
- 발행인은 거래 후에도 사업 E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P사 80% 취득의 이전대가가 ‘0’이라고 주장. P사의 과거 주주는 여전히 공정가치가 CU 7.2M인 P사의 과거 순자산에 대한 소유주임. 따라서 발행인은 이 거래를 순자산 및 비지배지분이 각각 CU 7.2M만큼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음
- 2014년 8월 발행인에게 P사에 대한 보유 지분을 발행인의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이 분배는 IFRIC 17에 따라 회계처리 함. 발행인은 권한 부여일에 자본금의 감소와 P사 지분의 공정가치 해당금액을 부채로 인식. 권한 부여일과 2014년 11월 지분 분배일 사이의 공정가치 변동은 부채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 거래의 이익은 부채의 제거, 비지배지분 및 P사 순자산을 기초로 계산됨. 또한 발행인은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P사 순확정급여부채의 누적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첫째, 발행인은 P사 지분의 80%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 E에 대한 지분 20%를 이전함. 따라서 발행인의 비지배지분, 영업권 및 미지급배당 결제시 이익 측정이 적정하지 않음
- 둘째, P사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된 누적 재측정요소는 P사의 지분 분배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서는 아니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 IFRS 3 문단 37에 따라, 이전대가는 취득자에게 이전되는 자산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함. 취득일의 사업 E의 공정가치가 CU 30M이었으므로, P사 취득을 위해 이전된 20%의 공정가치인 CU 6M이 이전대가임. P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CU 7.2M이고 피취득자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공정가치는 CU 1.44M(CU 7.2M의 20%)임. IFRS 3 문단 32에 따라 영업권은 이전대가(CU 6M)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CU 1.44)이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CU 7.2M)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발행인은 CU 0.24M의 영업권을 인식하여야 함
- 사업 E에 대한 발행인의 보유 지분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됨. IFRS 3 문단 38에 따라, 만약 취득자가 대가의 일부로 이전한 자산과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함. 이와 같이 사업 E의 20%의 소유 지분 변동으로 인한 비지배지분은 사업 E의 취득 전 장부금액인 CU 1.3M의 20%인 CU 0.26M임
- 다음의 분개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설명함
차 변
대 변
P사 순자산
7.20
P사 비지배지분
1.44
영업권
0.24
사업E에 대한 비지배지분
0.26
이익잉여금
5.74 - P사는 분배 전과 후에 동일한 당사자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인의 주주에 대한 P사 주식의 분배에 IFRIC 17 적용이 가능함.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 IFRIC 17 문단 13에 따르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부채의 장부금액 조정은 자본으로 인식되어야 함. 또한 감독당국은 결제일에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간의 차이는 IFRIC 17 문단 14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함에 동의함. 그러나 발행인이 비지배지분을 잘못 측정하고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올바르게 결정되지 않았음. 또한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누적 재측정요소는 IAS 19의 문단 122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