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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27 · 2018-05-15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

질의

회사는 20x1년 초 종업원과 4년 용역제공, 행사가격 ₩1,000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400으로 추정됨. 종업원은 20X4년 말까지 근무하여 가득조건을 충족함. 주식선택권 행사시점에 회사의 주가가 ₩1,500(액면금액 ₩500)일 때, 행사금액과 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행사시점의 지분상품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10~11)
    • 회사는 20x4년 말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현금1,000(대)자본금500
주식매수선택권(자본)400주식발행초과금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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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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