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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3 · 2022-06-2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 시점

질의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2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회사는 임직원에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를 수행함.

회사는 부여일(X1년 중)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고, 결산일(X1년 말)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다시 수행하였는데 평가금액이 일부 변동됨.

이 경우,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를 할 때 공정가치 측정 기준 시점은 부여일과 결산일 중 언제인지?

회신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함 (제1102호 문단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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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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