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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3 · 2022-06-2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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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2호 문단 10제1102호 문단 10제1102호 문단 11제1102호 문단 11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기업에게 결제방법을 선택…기업에게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주식기준보상 거래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주식기준보상주식기준보상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 시점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2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회사는 임직원에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를 수행함.

회사는 부여일(X1년 중)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고, 결산일(X1년 말)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다시 수행하였는데 평가금액이 일부 변동됨.

이 경우,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를 할 때 공정가치 측정 기준 시점은 부여일과 결산일 중 언제인지?

회신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함 (제1102호 문단 10, 1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102호 문단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주1) 간접 측정한다.
(주1)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로’ 대신에 ‘공정가치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거래를 문단 19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문단 11 또는 13(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문단)에서 정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측정하기 때문이다.

제1102호 문단 11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주2)와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주2)이하에서는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유사용역제공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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