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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43 · 2017-07-08

토지 취득 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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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6호 문단 23제1016호 문단 23제1036호 문단 8제1036호 문단 8제1036호 문단 12제1036호 문단 12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한 리워드 회계처리이연지급계약의 유형자산 …이연지급계약의 유형자산 취득원가종속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종속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 발생 여부무형자산무형자산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기말 현물환율이 하락한 …기말 현물환율이 하락한 경우, 추가 손상 인식 여부자산손상 징후 검토 시 …자산손상 징후 검토 시 시가총액 기준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창출단위가 동일할 경우의 손상검사토지 취득 후의 정비토지 취득 후의 정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10필지(A~J필지)의 토지(유형자산)를 100억원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함. 토지 취득과정이 종료된 후 이 중 A필지의 일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잔여지로 남아 감정가액이 하락함. 토지의 장부금액은 하락한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결정하는가?

회신

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임 (제1016호 문단 23)

  • ㅇ 다만, 정비구역을 벗어난 잔여지의 경우 손상징후가 식별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036호 문단 8,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제1016호 문단 23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제1036호 문단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제1036호 문단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⑸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주2).
(주2)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또는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 집단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자산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⑺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⑻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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