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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58 · 2018-02-17

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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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호 문단 34제1103호 문단 34제1103호 문단 35제1103호 문단 35제1103호 문단 36제1103호 문단 36제1037호 문단 63제1037호 문단 63제1037호 문단 64제1037호 문단 64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취득원가의 배분취득원가의 배분소수주주에 부여된 매도풋…소수주주에 부여된 매도풋옵션의 회계처리부의 영업권의 인식부의 영업권의 인식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재…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재고자산 원가에 배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포함 여부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갑사는 을사가 보유한 A사 지분 100%를 100원에 취득함. A사의 자산, 부채의 순공정가치는 130원이나 3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발생 가능한 영업손실 30원을 고려하여 인수대가를 100원으로 산정함. 갑사가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하여야 할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1103호 문단 34

경우에 따라 취득자는 염가매수를 할 것이며, 염가매수는 문단 32(2)의 금액이 문단 32(1)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그 초과금액이 문단 3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다음에도 남는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한다.

제1103호 문단 35

염가매수는 예를 들면 매도자가 매각을 강요받아 행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단 22~31A에서 논의한 특정 항목에 대한 인식 예외나 측정 예외로 인해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게 되거나 인식한 염가매수차익 금액이 바뀔 수도 있다.

제1103호 문단 36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 재검토하고, 이러한 재검토에서 식별한 추가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이때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 기준서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그 금액을 측정할 때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한다.

(1)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2) 만약 있다면,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3) 단계적으로 취득한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4) 이전대가
재검토하는 목적은 취득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관련 측정치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제1037호 문단 63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1037호 문단 64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충당부채의 인식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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