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5년까지의 회계정책
- A사는 C사의 지분 75%를 2001년 1월에 취득하였으며, B사는 C사의 지분 25%를 보유
- 2001년 C사에 대한 사업결합의 일부로 A사와 B사는 풋 계약을 체결
- B사는 옵션이 행사되는 시점에서의 주식 공정가치로 C사의 지분25%를 A사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A사는 결제를 현금 또는 동일한 금액의 자사 주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재할 수 있음 (옵션은 언제든지 행사가능)
- 2004 회계연도까지, A사는 ‘B사의 C사에 대한 25% 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 내 소수주주지분*으로, 연결손익계산서에서도 소수주주지분**으로 인식하였으며 매도풋옵셥은 인식하지 않았음
- 2005년 회계정책의 변경
- 2001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 B사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부채의 일부 상환으로 처리; 결과적으로 부채(B사가 소유하고 있는 C사 지분 25%)의 감소
․ 2003년 12월까지 부채는 A사에 지급된 개별 배당액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2005년 재무제표는 위반사항이 없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연결재무제표상 소수주주지분의 공시
- 부채의 최초 인식․측정, 소수주주지분의 제거
- IAS 32 문단 23은 부채 인식을 위해 소수주주 지분을 제거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 IAS 32 문단 23에 따르면 부채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함
- A사는 풋옵션이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으므로, 당해 부채를 유동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 결과적으로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C사에 대한 B사의 지분 25%의 공정가치와 동일하게 됨
- 감독당국은 동 금융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분석할 권한이 없었으며, 상기 사항들은 A사 이사회와 그 감사인의 추정치임
- 감독당국은 A사의 이사회 판단에 기초하여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와 25%지분의 공정가치가 동일하다고 판단함
- 미지급이자비용의 인식
- IAS 39 문단 47에서는 최초 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고 규정함
-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어 귀속이자(imputed interest) 계산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자비용은 인식하지 않음
- IAS 39 문단 47에서는 최초 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고 규정함
- 영업권 인식
- 부채는 B사가 소유하고 있는 C사 지분 25% 지분에 대한 미래 취득이라는 (우발적) 매입대가를 표시함
- IFRS 3 문단 32에서는 “사업결합계약에서 우발사건에 따라 사업결합의 원가를 조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해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조정금액을 사업결합원가에 포함하며, IFRS 3 문단 33에서는 미래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추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업결합원가를 조정한다.”고 규정함
- IFRS 3 문단 36에서는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우발)부채 등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여 사업원가에 배분한다.”고 규정함
- 취득일(2001년 1월 1일)에 모든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었는바, 결과적으로 부채 공정가치의 조정은 영업권으로 인식되어야 함 [IFRS 문단 51 (a)]
- 상기 조정이 2004년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면, 부채 공정가치의 조정관련 회계처리에 종전 사업결합기준서인 IAS 22가 적용되었을 것이고, 인식된 영업권은 IFRS 3 적용 시까지 상각되었을 것임
- IAS 22 :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IFRS 3 :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
- IAS 22 :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 배당의 지급
- 소수주주지분의 인식 제거로 인하여 B사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부채의 상환으로 간주
-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