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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9-13 · 2009-01

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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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9.1.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D사는 최근 여러 개의 국제적 석유회사를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2007.6.30일자 재무제표에 11억 유로의 영업권을 계상함(D사 총자산의 약 36%에 해당)

  • ◦ 피취득자는 고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D사는 인력자본의 활용, 시너지 기회 및 상호판매 등의 효과를 위해 금번 사업결합을 추진함
  • ◦ D사는 A사를 2006.6.1일자로 152.7K에, B사를 2006.7.1일자로 342.5K로 취득하였음
    󰏚 D사는 사업결합의 매수원가를 취득한 자산, 부채에 배분하는 일반원칙과 방법을 설명함
  • ◦ D사는 취득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를 동 자산·부채들에 지불할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미래계획에 영향을 받음
    󰏚 A사는 취득일 현재 잘 알려진 국내·해외 회사 및 (구)소련의 석유회사들과 고객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B사 역시 해외 석유회사들과 고객관계를 가지고 있음
  • ◦ D사는 이미 A사, B사의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A사와 B사의 동 고객관계들에 대한 공정가치를 영(0)이라고 추정함
  • ◦ 매수대가 중 A사 매수원가의 9%는 개발자산에, B사 매수원가의 14%는 고객관계,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영업권과 구분하여 배분되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D사의 A사 및 B사에 대한 매수원가 배분은 IAS 38 문단 40 또는 IFRS 3 문단 B16g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가치에 기반하고 있지 않음

  • ◦ IFRS에 의한 공정가치를 적용할 경우 D사는 이미 인식한 무형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에도 매수원가 배분 및 자산식별을 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 문단 36에서는 취득당시 IFRS 3 문단 37에 따라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하다 자산, 부채, 우발부채에 사업결합 원가를 배분해야 함

  • ◦ 한편, IFRS 3 문단 B16g에 의하여,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지불되었을 금액으로 결정함
  • ◦ 공정가치는 취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며 공정가치 산정시 향후 취득된 사업 상황에서의 취득자의 의도도 고려되지 않음
    󰏚 D사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볼 때, 감동당국자는 A사와 B사를 각각 취득하였더라면 배분되었을 금액으로, 매수원가를 A사 및 B사에 배분하여야 함. 따라서 D사의 회계처리는 IFRS에 위배됨
  • ◦ A사와 B사는 취득일 현재 계약서 등에 의해 식별 가능한 고객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IAS 38 문단 12b에 의해 식별 가능함
    󰏚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로 별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IFRS 3의 발생가능성과 측정 인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경우 발생가능성 요건은 항상 충족되며(IAS 38 문단 33), 그 공정가치는 대부분 영업권과 구분되어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고 규정(IAS 38 문단 35)
    󰏚 감독당국자는 D사가 이미 A사 및 B사의 고객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고객관계는 정(+)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수원가 중 일부를 A사 및 B사의 고객관계에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
  • ◦ 동 고객관계의 공정가치는 A사 및 B사의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제3의 매수자가 동 고객관계들에 대해 지불할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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