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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02 · 2018-08-06

전환권의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

질의

전환조건이 만기 전 충족되지 않아(예, 상장폐지 실질심사) 전환되지 않을 것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전환사채(파생상품으로 분류된 전환권 포함) 전체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재분류하는지 아니면 사채의 상환시점까지 전환권을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 금융부채 내 재분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환권은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109호 문단 4.4.2)
    • 다만, 전환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전환권의 가치는 없거나 거의 없을 수 있음
    •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필요한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어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에 대한 후속적인 재검토가 금지되므로, 전환권은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109호 문단 B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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