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편은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두고 어느 쪽도 결정적이지 않은 규정의 공백이라고 판정했다(13편 개념 1.2). 이 회차는 그 전제가 깨지는 경우를 다룬다. 분류가 근거로 삼은 것은 최초 인식시점의 계약조건이므로, 조건이 달라지면 최초 분류를 그대로 둘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
아래 기준을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놓치기 쉬운 방향의 비대칭은 개념 1.5에서 연다.
| 판단 기준 | 요지 | 개념 |
|---|---|---|
| 규정의 공백과 명시 규정 | 재분류를 명시한 규정은 셋뿐이고 나머지는 회계정책의 문제다 | 1.1 |
| 촉발사건의 세 갈래 | 계약조건 자체에 변화가 있었는지로 구분한다 | 1.2 |
| 분류가 그대로인 조건변경 | 출발점이 부채였는지 자본이었는지로 처리가 갈린다 | 1.3 |
| 자본에서 부채로 | 부채는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재고 차액은 자본으로 간다 | 1.4 |
| 부채에서 자본으로 | 공백 상황에서만 두 대안이 생기고 한쪽은 당기손익을 만든다 | 1.5 |
| 전환권 행사 | 계약이 예정한 소멸인지 발행자가 정한 결제인지가 처리를 정한다 | 1.6 |
1. 핵심 개념
1.1. 최초 인식시점의 분류와 명시 규정의 범위 (문단 15·16E·16F·23·AG32)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그 구성요소를 분류한다 (문단 15). 그 뒤를 말하는 일반 규정은 없고, 재분류와 그때의 측정까지 직접 정해 둔 규정이 셋 있다.
- 예외 요건을 갖추거나 잃는 시점 (문단 16E·16F)
-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가 생기거나 그 계약이 인도 없이 끝나는 시점 (문단 23)
- 만기에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시점(문단 AG32)
세 규정의 목록과 각각의 측정·손익은 13편 개념 1.3·1.4가 다루었다(요건 각론은 7편). 셋 다 측정까지 정해 두어 준용 대상을 고를 여지가 없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답을 회계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1.2. 재분류를 촉발할 수 있는 사건의 세 갈래 (문단 15)
재분류를 논의할 수 있는지는 계약조건 자체에 변화가 있었는가로 판단한다. 이 기준으로 실무의 사건은 세 갈래로 나뉜다.
| 촉발사건 유형 | 계약조건의 변화 | 분류 재검토 | 이 회차에서의 위치 |
|---|---|---|---|
| 명시적 조건변경 | 당사자 합의로 계약서를 고침 | 대상 | 사례 1·사례 2 |
| 유효한 조건의 변동 | 문구는 그대로이나 약정된 조건이 효력을 잃거나 확정됨 | 대상(회계정책 선택) | 13편 소관 |
| 계약 밖의 사정변동(신용·시장 요인) | 없음 | 대상 아님 | 사례 1의 신용등급 하락·수주 감소 |
이 회차가 다루는 것은 첫째 갈래다. 계약서를 고쳤다면 최초 분류가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그 시점에 없어진다. 둘째 갈래에서도 분류의 전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13편 개념 1.5가 확인했고, 판정과 처리 역시 13편의 몫이다(13편 개념 1.5·1.7).
셋째 갈래는 앞의 둘과 같이 다루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계약 안의 조항을 작동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주가가 움직였더라도 계약이 정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여서 첫 열에서 이미 제외된다. 발생 가능성의 정도로 부채 인식 여부를 정하는 사고를 분류 판단에 적용하면 안 된다.
지배력 획득처럼 인도 대상 자체를 바꾸는 기업구성의 변화는 셋째 갈래가 아니라 계약의 실질이 달라진 경우로 13편이 다룬다(13편 개념 1.7).
1.3. 분류가 바뀌지 않는 조건변경의 처리 (문단 AG35)
조건이 바뀌어도 분류가 항상 바뀌지는 않고, 유지되는 경우의 처리는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파생상품부채는 매기 공정가치로 재므로 변경된 조건을 반영해 공정가치를 구하고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던 상품은 사정이 다르다. 자본은 재측정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잴 근거가 없고 기준서가 처리 방법을 정해 두지도 않았으므로 회계정책으로 정한다. 문단 AG35는 발행자가 조건을 바꾸어 보유자의 전환을 앞당기게 하는 경우에, 변경 후와 변경 전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받는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손실이며 당기손익으로 보게 한다 (문단 AG35).
자본으로 분류된 상품의 조건변경이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같은 처리를 준용할 수 있고, 유사하지 않다고 보면 자본 안에서 대체하고 손익 없이 끝난다. 다만 조기전환 유도 자체가 목적이라면 문단 AG35가 직접 적용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고(19편), 그 밖에서만 두 방법 중 골라 같은 유형의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1.4. 자본에서 부채로 넘어가는 경우의 측정과 차액 (문단 16·18·33·36, 제1109호 문단 5.1.1)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려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 (문단 16), 조건변경으로 그 의무가 새로 생기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새로 생기는 의무는 두 유형이다. ① 보유자가 특정일 이후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문단 18). ② 문언상 발행자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어 지급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간접적 조건.
다만 ②는 실질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계약조항의 변경이 앞에 있어야 한다. 배당 재량·경제적 압박은 8편, 우선주는 3·4편이 다룬다.
신속처리질의SSI-202506007 · 2024-12-18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위 회신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한 사안을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한 후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주를 제거하고 새 상환전환우선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차이를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결론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제1109호 문단 5.1.1), 재분류일에 새로 인식하는 금융부채도 그날의 공정가치로 잰다. 문단 16F(1)에도 같은 결과가 적혀 있으나 그 조문은 문단 96B의 예외에 묶여 이 경우에 끌어다 쓸 수 없다(13편 개념 1.3).
차액이 자본으로 가는 이유는 없어지는 쪽이 지분상품이기 때문이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매도·발행·소각할 때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문단 33), 재분류를 지분상품의 소멸·차환으로 성격규정하는 이상 그 손익도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문단 36). 무엇이 없어지는지와 그 처리가 이미 적혀 있어 이 방향에서는 결론이 하나로 정해진다.
1.5. 부채에서 자본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두 대안 (문단 16F·32·36·AG32, 제1109호 문단 3.3.1·B4.3.11, 제2119호 문단 3·6·9)
반대 방향은 경우부터 셋으로 갈라야 한다. 문단 36은 적용 범위를 가리지 않는 일반 규정이고 문단 16F(2)는 그 위에 놓인 특칙이다.
① 특칙이 재분류일의 부채 장부금액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대안이 생기지 않는다 (문단 16F, 13편 개념 1.4). ② 계약서를 고쳐 지분상품을 새로 발행하고 그것으로 부채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제2119호가 준용이 아니라 직접 적용되어, 새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채권자가 주주 자격에서 행동하는 경우 등 문단 3의 제외 사유면 자본거래가 되어 손익이 없다(제2119호 문단 3). ③ 새 지분상품을 발행하지 않은 채 부채의 정의만 잃은 경우에만 준용 대상을 골라야 해 아래 두 대안이 갈린다(계약서를 고치지 않은 유형의 판정은 13편 소관이다).
신속처리질의SSI-38595 · 2018-08-07전환사채 중도 전환시 회계처리위 회신은 최초 발행시점에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전환사채를 전제로, 그 전환권이 만기 이전에 행사된 경우를 다뤘다. 주식의 발행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규정이 없어 회계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문단 AG32를 참고해 장부금액을 쓰는 방법과 제2119호를 참고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쓰고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사안은 분류의 재검토가 아니지만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이 생긴다는 구조가 같아 13편의 이름(13편 개념 1.6)을 그대로 쓴다.
- 대안 A — 계약이 예정한 귀결로 보아 만기 전환의 규정을 준용해 (문단 AG32) 부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자본으로 옮기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대안 B — 부채의 소멸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보아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재고 (제2119호 문단 6), 없어진 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9).
이 회차 고유의 문제는 한 파생상품부채에 재분류 대상 요소와 남는 요소가 함께 있을 때의 순서다. 두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없는 관계라면 하나를 얻는 만큼 다른 하나의 값이 줄어드니, 요소를 따로 평가해 합친 금액은 전체 공정가치를 넘어선다.
그 초과분이 자본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려면 부채에 남는 쪽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금액을 옮겨야 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규정(문단 32)은 이 배분 논리의 원형으로만 참조한다. 대안 B가 전제하는 부채의 소멸은 의무가 이행·취소·만료되었는지로 따진다 (제1109호 문단 3.3.1).
두 방향을 나란히 두면 비대칭이 드러난다.
| 구분 | 자본에서 부채로 | 부채에서 자본으로 |
|---|---|---|
| 없어지는 것 | 지분상품 | 금융부채 |
| 새로 인식하는 것의 측정 | 금융부채를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 대안에 따라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
| 차액의 귀속처 | 자본 | 대안에 따라 없거나 당기손익 |
| 그 결론의 근거 | 문단 33·36 | 문단 AG32 준용 또는 제2119호 준용 |
표의 마지막 행이 비대칭의 근거다. 지분상품의 상환·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차환에서 생기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서로 다르게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문단 36).
1.6. 전환권 행사의 성격과 재측정 여부 (문단 30·AG32)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 자본으로 남고,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문단 AG32).
문언은 만기 시점을 말한다. 문제는 보유자가 만기 전에 행사하는 경우이며, 여기에도 명시 규정이 없어 회계정책으로 개발할 사항이다(개념 1.5의 대안 A·B와 같은 짝). 앞의 회신은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인 상품을, 사례 3은 자본요소인 상품을 다루지만 사정은 같다.
견해 1 — 중도상환으로 보는 견해
만기 전에 부채가 없어졌으므로 중도상환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 시점의 부채를 다시 재고 그 금액으로 자본을 인식해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온다.
견해 2 — 예정된 소멸 사유가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견해
근거는 문단 30의 마지막 문장이다. 발행자가 미래에 원리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전환, 금융상품 만기의 도래, 그 밖의 거래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미결제된 상태로 유지된다 (문단 30). 전환과 만기의 도래가 같은 소멸 사유로 나란히 놓였으므로 전환은 계약이 처음부터 적어 둔 결말 가운데 하나이고, 보유자가 그 결말을 골랐다는 사정만으로 부채를 새로 재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다.
지배적 견해는 둘째이며, 전환 가능성이 달라져도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같은 문단의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 원칙은 가능성이 변하는 동안의 것이고 전환권 행사는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다. 발행자가 결제 시점을 정하는 경우와의 대비는 사례 3에서 본다.
2. 사례 1: 방송장비 렌탈 회사 — 상환청구권 조항이 추가된 우선주
2.1. 배경
마루렌탈은 방송사와 제작사에 카메라·조명 장비를 빌려주는 비상장회사다. 20X3년 4월 1일에 발행한 우선주의 조건을 20X6년에 바꾸었다.
- 우선주 240,000주를 주당 15,000원(총 36억원)에 발행했다. 상환청구권과 의무배당 조항이 없고 배당은 회사 재량이므로 발행 당시 전액을 자본으로 분류했으며, 신주발행비 6,000만원을 차감한 자본 계상액은 35억 4,000만원이다.
- 20X6년 6월 30일 주주 전원의 동의로 20X7년 6월 30일 이후 보유자가 주당 15,900원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상환청구 대상 금액은 240,000주 × 15,900원 = 38억 1,600만원이다.
- 조건변경일 현재 비슷한 조건의 무보증사채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은 연 6.0%이고, 그날부터 상환청구 가능일까지는 1년이다. 조건변경 직후 이 우선주 전체의 공정가치는 36억원이다.
- 같은 기간에 회사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고 렌탈 수주도 줄었다.
2.2. 이슈사항
- 이번 조건변경은 재분류를 촉발하는 사건에 해당하는가?
- 재분류일에 금융부채를 얼마로 인식하고 그 차액을 어디에 반영하는가?
2.3. 실무해설
| 검토 단계 | 사례의 조건 | 판단 | 결과 |
|---|---|---|---|
| 촉발사건 | 상환청구권 조항 추가 | 명시적 조건변경 | 분류 재검토 대상 |
| 분류 | 특정일 이후 확정 금액으로 상환 청구 가능 | 현금 인도 의무 회피 불가 | 복합금융상품(자본요소 영) |
| 부채 측정 | 38억 1,600만원을 1년, 연 6.0%로 할인 | 재분류일 공정가치 | 36억원 |
| 차액 | 자본 계상액 35억 4,000만원과의 차이 | 자기지분상품 거래 | 자본에서 6,000만원 차감 |
이슈 1 — 계약조건 자체가 변경되었는지
당사자 합의로 계약서를 고친 것이므로 첫째 갈래인 명시적 조건변경이고(개념 1.2), 최초 분류의 근거였던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이 사라졌다. 같은 기간의 신용등급 하락과 수주 감소는 셋째 갈래여서 판단표의 첫 열에서 이미 제외된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법령의 제한이 있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문단 AG25), 상환청구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사정으로 자본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슈 2 — 측정과 차액의 귀속
보유자가 확정 금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이상 회사는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부채로 재분류한다(개념 1.4). 배당이 회사 재량으로 남아 있는 상환청구권부 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인데(문단 AG37), 전체 공정가치 36억원에서 별도로 결정한 부채요소(상환금액의 현재가치) 36억원을 차감하면 자본요소에 배분될 잔액이 남지 않는다(문단 31). 지급되지 않은 배당을 상환금액에 가산하는 조항은 없다.
새로 인식하는 것은 금융부채이므로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잰다. 상환금액 38억 1,600만원을 잔여 기간 1년, 연 6.0%로 할인하면 36억원이다(3,816,000,000 ÷ 1.06 = 3,600,000,000). 없어지는 것은 지분상품이므로, 자본 계상액 35억 4,000만원과의 차이 6,000만원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개념 1.4).
2.4. 결론
이슈 1
해당한다. 상환청구권 조항의 추가는 명시적 조건변경이므로 분류를 다시 판단한다. 같은 기간의 신용등급 하락과 수주 감소는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재분류 사유가 아니다.
이슈 2
금융부채를 재분류일 공정가치 36억원으로 인식하고, 지분상품 장부금액 35억 4,000만원과의 차액 6,000만원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사례 2: 건축용 타일 제조사 — 합의로 삭제한 현금결제 조항
3.1. 배경
재이세라믹은 건축 마감재로 쓰이는 도자기 타일을 만드는 회사다. 20X5년 10월 1일에 사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건을 20X7년 12월 31일에 고쳤다.
- 액면금액은 32억원, 만기는 6년(20Y1년 9월 30일), 표시이자는 연 1.5%다.
- 보유자가 전환을 청구하면 회사는 주식 교부와 현금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환가격은 발행 시 확정되었고 조정조항은 없다.
-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의 상환금액은 세라믹 원료 가격지수에 연동되어 발행일 대비 변동률만큼 조정된다. 전환을 청구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회사는 두 조항을 주계약에서 분리해 하나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고, 20X7년 12월 31일 조건변경 직전 장부금액은 6억 4,000만원이다.
- 같은 날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현금결제 선택권 조항을 삭제해 전환 청구에 대해 주식으로만 결제하도록 계약서를 고쳤다.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표시이자·만기·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지수연동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 변경된 조건을 반영해 두 조항을 함께 고려한 공정가치는 7억 1,000만원이고, 따로 평가하면 지수연동 조항 2억 4,000만원, 전환권 5억 2,000만원이다.
3.2. 이슈사항
- 조항이 지워진 뒤 전환권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여전히 충족하는가?
-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도 다시 판단하는가?
- 자본으로 옮길 금액은 얼마인가?
3.3. 실무해설
| 검토 단계 | 사례의 조건 | 판단 | 결과 |
|---|---|---|---|
| 촉발사건 |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결제방법 조항을 삭제 | 명시적 조건변경 | 분류 재검토 대상 |
| 부채 사유 | 남은 결제방법이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의 교환뿐 | 정의 미충족 | 전환권을 자본으로 |
| 분리 재검토 | 요구되는 현금흐름은 그대로이고 결제방법만 변경 | 유의적 수정 아님 | 분리 판단 유지 |
| 공통 절차 | 장부금액 6억 4,000만원을 7억 1,000만원으로 재측정 | 후속측정 | 평가손실 7,000만원 |
| 인식금액 | 남는 조항을 먼저 재고 잔여금액을 대체 | 대안 A | 자본 4억 7,000만원 |
이슈 1 — 조건변경의 판정과 부채 사유의 소멸
당사자 합의로 계약서의 조항을 실제로 지웠으므로 첫째 갈래인 명시적 조건변경이고(개념 1.2), 최초 분류의 근거가 남았는지만 보면 된다.
이 전환권이 왜 부채였는지는 12편에서 다뤘다.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지분상품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인데 (문단 26), 조항이 지워진 뒤 남은 결제방법은 확정 수량의 자기 주식과 확정 금액의 교환뿐이고 전환가격도 확정되어 있어 문단 16의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전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이슈 2 — 분리 재검토가 함께 열리는지
계약조건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는 여기서 갈라진다.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재검토는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필요한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므로 (제1109호 문단 B4.3.11),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다면 첫 요건에서 걸러진다. 이번 조건변경은 그 요건을 통과하므로 다음 요건을 따로 봐야 한다.
남는 것은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었는지다. 판단 대상은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 양쪽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이다. 회사가 고친 것은 전환 청구에 대한 인도 형태이고 표시이자·만기와 지수에 연동되는 상환금액 산정방식, 그리고 결제할 금액의 산정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유의적 수정으로 보지 않고, 지수연동 조항은 분리된 파생상품부채로 남는다. 유의성 판정은 제1109호 편에서 다룬다.
이슈 3 — 인식금액의 두 대안
대안과 무관하게 먼저 할 일이 있다. 파생상품부채이므로 변경된 조건을 반영해 장부금액 6억 4,000만원을 그날의 공정가치 7억 1,000만원으로 다시 재고 평가손실 7,000만원을 인식한다(개념 1.3). 회사가 현금으로 결제할 선택권을 잃어 보유자 쪽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소가 둘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지수연동 조항 2억 4,000만원과 전환권 5억 2,000만원을 더하면 7억 6,000만원이어서 전체 공정가치보다 5,000만원 크다. 전환을 청구하면 지수에 연동된 상환금액을 받지 못하므로 두 조항을 함께 가진 값어치가 각각을 더한 것보다 작다.
대안 A는 남는 조항을 먼저 재고 전체 7억 1,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을 뺀 4억 7,000만원을 자본으로 옮기며 재분류손익이 없다(개념 1.5). 대안 B는 새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재어 5억 2,000만원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부채에서 빠지는 4억 7,000만원과의 차이 5,000만원을 손실로 잡는다. 어느 쪽이든 부채에는 지수연동 조항 2억 4,000만원이 남는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지분상품을 새로 발행하고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가로 갈린다(개념 1.5의 경우 ②).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기존 전환권의 분류만 바뀌었으며, 없어진 것도 회사의 현금결제 선택권이지 보유자에 대한 의무 전체가 아니다. 나중의 전환도 고쳐진 계약이 정한 전환권의 행사이지 부채를 없애려고 따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가 아니어서, 주식 발행이 금융부채의 조건에 따른 것인 경우를 제외하는 제2119호(제2119호 문단 3(3))에도 걸린다. 따라서 대안 A가 실질에 더 부합하며, 대안 B를 택한다면 공시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3.4. 결론
이슈 1
충족하지 않는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현금결제 선택권 조항이 지워져 남은 결제방법이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의 교환뿐이므로, 전환권을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이슈 2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계약조건은 변경되었으나 표시이자·만기·상환금액 산정방식이 그대로여서 계약상 필요한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지 않았고, 지수연동 조항은 분리된 파생상품부채로 유지한다.
이슈 3
재분류하기로 한 경우, 대안 A를 적용해 4억 7,000만원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재분류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대안 B를 택하면 자본이 5억 2,000만원이 되고 손실 5,000만원이 생긴다. 어느 쪽이든 재측정에서 생긴 평가손실 7,000만원은 공통이고, 부채에는 지수연동 조항 2억 4,000만원이 남는다.
4. 사례 3: 자전거 부품 제조사 — 만기 전에 행사된 전환권
4.1. 배경
새솔바이크는 변속기와 구동계 부품을 만든다. 20X5년 4월 1일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 액면금액은 30억원, 만기는 5년(20Y0년 3월 31일), 표시이자 연 1%를 매년 3월 31일에 지급한다.
- 보유자는 20X6년 4월 1일부터 만기일까지 언제든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가격은 발행 시 확정되었고 조정조항이 없어 전환권은 자본요소로 분류했다.
- 회사는 20X8년 3월 31일 이후 액면금액으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수의상환권)를 가지고 있다.
- 발행일 현재 수의상환권 등 비자본요소가 모두 포함된 비슷한 조건의 사채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은 연 3.7%이고, 부채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은 26억 3,634만원, 자본요소는 잔액인 3억 6,366만원이다.
- 20X8년 3월 31일 이자를 지급한 직후 상각후원가는 28억 4,657만원이고, 같은 날 보유자 전원이 전환을 청구했다.
4.2. 이슈사항
- 만기 전에 행사된 전환에 대해 부채요소를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해야 하는가?
- 회사가 수의상환권을 먼저 행사했다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4.3. 실무해설
| 결제를 시작한 쪽 | 그 사건의 성격 | 재측정 여부 | 손익 |
|---|---|---|---|
| 보유자의 전환 청구 | 계약이 예정한 소멸 사유의 실현 | 하지 않음 | 없음 |
| 발행자의 수의상환권 행사(회사가 상환을 결정) | 발행자가 결제 시점을 정함 | 최초 유효이자율로 재계산 | 당기손익 |
이슈 1 — 전환 시점의 성격
보유자는 처음부터 계약이 준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회사가 부담하던 의무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20X8년 3월 31일에 일어난 것은 계약이 적어 둔 소멸 사유 하나가 실현된 사건이다(개념 1.6의 견해 2). 부채를 새로 잴 경우가 아니므로 상각후원가 28억 4,657만원을 그대로 자본으로 인식하고 최초 자본요소 3억 6,366만원은 자본에 남는다. 자본 안의 항목 대체와 주식 발행가액 결정은 18편에서 다룬다.
이슈 2 — 발행자가 결제 시점을 정하는 경우
회사가 수의상환권을 행사하면 결제 시점을 회사가 정한 것이므로 부채요소의 현금흐름 추정치가 달라진다.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유효이자율로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하고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제1109호 문단 B5.4.6), 전환과 달리 손익이 나타난다.
발행자 쪽에서 시작되어도 경우는 또 갈린다. 조기상환·재매입처럼 시장가격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상품을 소멸시키는 경우는 측정기준이 공정가치이고 대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므로, 액면금액으로 부르는 이 사례와 다르다(19편).
다만 수의상환권의 보유 자체는 이번 전환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가치는 파생상품의 특성이어서 이미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다(문단 31).
4.4. 결론
이슈 1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보유자의 전환 청구는 계약이 예정한 소멸 사유가 실현된 것이므로 20X8년 3월 31일의 상각후원가 28억 4,657만원을 그대로 자본으로 인식하고, 최초 자본요소 3억 6,366만원은 자본에 남으며 인식할 손익은 없다. 명시 규정이 없는 영역이므로 이 처리를 회계정책으로 정해 일관 적용한다.
이슈 2
회사가 같은 날 수의상환권을 행사했다면 상환금액 30억원이 즉시 지급되므로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상각후원가도 30억원이 된다. 장부상 28억 4,657만원을 30억원까지 조정하고 차이 1억 5,343만원을 당기손익(손실)으로 인식하며, 최초 자본요소 3억 6,366만원은 자본에 남는다. 같은 상품 같은 날짜라도 결제 시점을 정한 쪽에 따라 손익이 갈린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분류를 다시 검토하기 전에 계약조건 자체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문구가 그대로여도 약정된 조건이 기간의 경과나 사건의 발생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그 변화에 해당한다.
- 신용등급 하락이나 주가 변동 그 자체(계약 안의 조항을 확정시키거나 소멸시키지 않은 경우)처럼 계약 밖의 사정변동을 재분류 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가? 상환 가능성이나 상환능력은 분류 기준이 아니다.
- 자본에서 부채로 넘어갈 때 금융부채를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차액을 자본에 넣었는가?
- 부채에서 자본으로 넘어갈 때 먼저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보았는가? 공백이라면 재분류 여부와 인식금액을 회계정책으로 정해 공시한다.
- 한 파생상품부채에 재분류 대상 요소와 남는 요소가 함께 있다면 남는 요소를 먼저 재고 잔여금액을 옮겼는가?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다시 판단하려 한다면 계약조건 변경과 계약상 필요한 현금흐름의 유의적 수정을 둘 다 확인했는가?
- 상품이 없어질 때 결제를 시작한 쪽을, 발행자가 시작한 경우에는 그 대가가 시장가격에 따른 것인지까지 구분했는가?
요약
분류는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의 실질을 보고 정하며, 제1032호가 재분류를 명시한 세 규정 밖에서는 회계정책으로 답을 만들어야 한다. 재분류를 논의할 수 있는 사건은 계약조건 자체에 변화가 있었는지로 구분하고 계약 밖의 사정변동은 들어가지 않는다. 조건이 바뀌어도 분류가 그대로이면 파생상품부채는 공정가치로 다시 재면 되지만, 자본은 자본 안 대체와 문단 AG35의 준용 중에서 골라 일관되게 적용한다.
자본에서 부채로 넘어갈 때는 금융부채를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차액은 자본으로 간다. 반대 방향은 경우가 셋이다. 문단 16F(2)가 적용되면 장부금액으로 정해지고, 새 지분상품을 발행해 부채를 소멸시킨 경우는 제2119호가 직접 적용되며, 그 밖의 경우에만 대안 A와 대안 B가 갈린다. 지분상품을 새로 발행하지도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다면 대안 A가 실질에 부합하고, 두 요소가 한 부채에 묶여 있으면 남는 요소를 먼저 재고 잔여금액을 옮긴다. 분리 재검토는 현금흐름까지 유의적으로 수정된 경우에만 열린다.
보유자의 전환권 행사는 문단 30이 전환과 만기의 도래를 같은 소멸 사유로 나란히 둔 만큼 계약이 예정한 결말이 실현된 것이므로 부채를 다시 재지 않는다. 반대로 발행자가 결제 시점을 정하면 현금흐름 추정치가 달라져 최초 유효이자율로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하고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