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회차들은 어떤 상품이 부채이고 어떤 상품이 자본인지를 다루었다. 이 회차의 질문은 한번 정한 분류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가이다.
실무에서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기된다.
- 조정 기간이 끝나 전환가격이 확정된 경우
- 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고 사라진 경우
- 다른 회사 주식을 넘기기로 한 계약의 상대 회사를 나중에 지배하게 된 경우
결론부터 적으면 제1032호에는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부채와 지분상품을 재분류하도록 요구하는 일반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재분류를 명시한 몇 안 되는 조문에 해당하면 측정과 손익까지 이미 정해져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회계정책을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
계약조건은 그대로인데 분류의 전제가 달라지는 경우까지가 이 회차의 몫이고, 계약조건이 실제로 바뀐 경우와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는 14편에서 다룬다.
| 판단 단계 | 요지 | 개념 |
|---|---|---|
| 분류 시점 | 분류는 최초 인식시점에 하고, 다시 하라는 요구는 없다 | 1.1 |
| 두 견해 | 재분류를 부정하는 논거와 인정하는 논거가 모두 성립한다 | 1.2 |
| 명시 규정 | 재분류를 적어 둔 규정은 세 곳뿐이다 | 1.3 |
| 명시 규정의 측정 | 방향에 따라 측정이 다른데도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 1.4 |
| 규정 없음 | 제1008호 문단 10~12로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 1.5 |
| 두 대안 | 만기 전환 유추와 제2119호 유추 중에서 골라 일관 적용한다 | 1.6 |
| 유효한 조건의 변동 | 대표적인 네 유형이 있고 성격이 갈린다 | 1.7 |
1. 핵심 개념
1.1. 분류를 정하는 시점 (문단 15)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각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그 구성요소를 분류한다 (문단 15). 이 조문에는 그 뒤에 분류를 다시 하라는 문장이 없다.
해석위원회가 2021년에 이 점을 정면으로 확인했다.
IFRS 해석위원회202110B · 2021-10-30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로 분류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질문은 행사가격이 나중에 확정되는 신주인수권을 최초에 부채로 분류한 발행자가 확정 시점에 자본으로 옮기는지였다. 답은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인식 후에 부채와 지분상품을 옮기도록 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기준서에 없다는 것이었다.
해석위원회는 재분류를 해야 한다고도 하면 안 된다고도 정하지 않고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과제로 넘겼다. 그래서 이 회신은 답이 아니라 출발점이고, 다음 질문은 규정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된다.
1.2. 재분류를 부정하는 견해와 인정하는 견해
규정이 비어 있다는 말은 논거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는 반대 방향의 논거가 둘 다 성립한다.
견해 1 — 분류는 최초 인식시점에 확정된다
- 문단 15가 분류 시점을 최초 인식시점으로 못 박고, 그 뒤에 다시 판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기준서가 파생요소를 떼는 판단을 시키는 시점은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 한 번뿐이고, 계약조건이 바뀌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후속 재검토는 금지된다 (제1109호 문단 B4.3.11).
-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생기는 의무에 재분류를 명시한 예외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 예외는 유추적용이 금지된다. 예외를 따로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밖의 경우에는 재분류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견해 2 — 정의는 매 보고기간 다시 적용한다
- 정의를 언제 적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문언이 답을 준다. 제1032호의 두 정의는 현재 시제 문장이므로, 매 보고기간 말에 그 정의를 다시 대 보는 읽기가 열려 있다.
- 제1102호는 결제 유형이 달라진 상황을 분류에 반영하도록 정한 예가 된다.
- 제1032호보다 뒤에 만들어진 금융상품 기준서도 재분류를 금지하는 조문을 두지 않았다.
판정
어느 쪽도 결정적이지 않다. 견해 1은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서 금지를, 견해 2는 같은 사실에서 허용을 끌어내는데 둘 다 문언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다. 이는 규정의 공백이므로 개념 1.5의 절차로 메우고, 판정은 어느 견해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느 국면에서 어느 견해가 더 정합한가로 내린다.
다만 견해 2가 더 정합한 경우도 있다. 계약이 인도하기로 한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다(사례 3).
1.3. 재분류를 명시한 세 규정 (문단 16A·16B·16E·23·30·AG32·96B)
| 규정 | 조문 | 방향 | 그 규정에 재분류 조문이 필요했던 이유 |
|---|---|---|---|
| 예외적 자본분류의 요건 충족·상실 | 16E·16F | 양방향 | 요건이 충족·상실되는 구조가 규정 안에 있다 |
| 만기 전환 | AG32 | 부채 → 자본 | 계약이 정한 경로대로 부채가 소멸한다 |
|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의 발생·종료 | 23 | 양방향 | 의무의 발생·소멸이 조문에 적혀 있다 |
여기서는 그 조문이 왜 그 규정에만 붙었는지를 검토한다(요건 각론은 7편). 이유는 예외 규정의 구조에 있다. 풋가능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려면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춰야 하고 (문단 16A), 발행자가 따로 보유한 다른 계약도 그 요건을 깨뜨릴 수 있어 (문단 16B, 7편) 시간이 지나면서 충족되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한다.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요건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그 결과를 미리 정해 두는 조문이 함께 필요했다(문단 16E).
만기 전환도 같은 이치로, 계약이 정한 경로대로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이 남는 경우라 조문이 결과를 미리 적어 둘 수 있었다(문단 AG32). 세 번째 규정도 마찬가지다. 문단 16A~16D의 상황을 제외하고, 현금 등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고, 인도 없이 계약이 끝나면 그 장부금액을 다시 자본으로 재분류한다(문단 23). 매입의무의 인식·측정과 비지배지분 풋은 25·27편에서 다룬다.
여기서 견해 1의 마지막 논거가 나오되 사정거리는 좁다. 유추적용이 금지된 것은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생기는 의무에 관한 문단 16A~16D의 예외뿐이고(문단 96B), 그 결과를 정한 문단 16E·16F가 같은 사정거리 안에 있다. 예외로 자본이 된 적이 없는 상품에 문단 16F의 측정 규칙을 끌어다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문단 23과 AG32는 성격이 다르다. 두 조문은 제한된 범위의 예외가 아니라 매입의무와 만기 전환이라는 특정 국면을 직접 규율한 것이어서 유추 금지 문언이 없다. 그래서 이 두 조문을 다른 상황의 참고로 삼을 수 있는지는 금지 여부가 아니라 제1008호 문단 11의 참조 순서 문제가 된다(개념 1.5·1.6).
반대로 분류를 유지하라는 명문도 하나 있다.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달라지더라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는 수정하지 않으므로(문단 30),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분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1.4.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측정과 손익 (문단 16F·AG32)
| 유형 | 명시 규정 | 재분류일의 측정 | 당기손익 |
|---|---|---|---|
| 예외 요건을 잃어 자본에서 부채로 | 문단 16F(1) |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 없음(차액은 자본) |
| 예외 요건을 다시 갖춰 부채에서 자본으로 | 문단 16F(2) | 지분상품을 부채 장부금액으로 | 없음 |
| 만기에 전환사채가 전환 | 문단 AG32 |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 없음 |
| 계약조건의 변경(자본 → 부채) | 없음 | 14편 | 자본(문단 33·36) |
| 계약조건의 변경(부채 → 자본, 새 지분상품 발행) | 제2119호 | 14편 | 차액 당기손익(주주 자격이면 자본) |
| 계약조건의 변경(부채 → 자본, 새 지분상품 발행 없음) | 없음 | 14편 | 회계정책(개념 1.6) |
| 유효한 조건의 변동·기업구성의 변화 | 없음 | 개념 1.6 | 회계정책 |
두 방향의 측정 기준이 서로 다른데도 어느 방향에서도 당기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문단 16F). 자본에서 부채로 갈 때 생기는 차액을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문단 15에 있다. 재분류는 과거의 분류가 틀렸다고 고치는 절차가 아니라 규정이 정한 표시의 전환이다. 그 해의 성과로 볼 것이 없으므로 측정 기준이 무엇이든 차액을 손익으로 보내지 않는다.
만기 전환도 결과가 같다. 발행자는 부채를 지우고 같은 금액을 자본으로 올린다(문단 AG32). 만기·조기 전환의 분개와 조기상환 대가의 배분은 15·18·19편에서 다룬다.
계약조건의 변경 세 행은 성격이 다르다. 그중 부채가 자본이 되는 경우는 다시 둘로 갈린다. 계약서를 고쳐 지분상품을 새로 발행하고 그것으로 부채를 소멸시켰다면 제2119호가 직접 적용되지만, 새 지분상품을 발행하지 않은 채 부채의 정의만 잃었다면 개념 1.6의 선택으로 남는다(14편 개념 1.5). 각론은 14편에서 다룬다. 다만 주식 발행이 금융부채의 최초 조건에 따른 것이면 제2119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제2119호 문단 3), 계약이 예정한 경로가 실현된 이 회차의 사례들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5. 규정이 없는 영역과 회계정책 개발 (제1008호 문단 10~12)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서가 없으면 경영진이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만든 정보는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제1008호 문단 10). 참조 순서도 정해져 있다.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규정을 먼저 보고 그다음 개념체계의 정의·인식기준·측정개념을 보며(문단 11), 이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최근 기준이나 인정된 산업관행도 고려할 수 있다 (문단 12).
이 절차를 재분류에 그대로 적용한 회신이 있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03 · 2022-07-13전환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확정주가가 내리면 전환가격을 낮추는 조항이 붙어 있어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한 회사가, 전환가액이 확정된 뒤 자본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두 단계로 답했다.
- 재분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한다.
- 계약 안의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그 결과에 따라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둘째 단계가 참조 순서의 두 번째를 쓴 것이다.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인데(개념체계 문단 4.26), 인도할 주식 수가 고정되면 발행자가 넘겨야 하는 것은 정해진 지분의 몫이지 경제적자원의 금액이 아니다. 다만 회신은 재분류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재분류하지 않는 정책도 성립한다.
1.6. 두 회계정책 대안 (문단 AG32 · 제2119호 문단 6·9)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 부채가 자본이 될 때 어느 금액으로 옮기고 손익을 인식할지는 두 대안 중에서 고른다.
- 대안 A — 만기 전환의 처리를 유추한다. 자본으로 옮기는 금액은 재분류일의 부채 장부금액이고, 재분류 자체로는 손익이 나지 않는다(문단 AG32).
- 대안 B — 지분상품에 의한 부채 소멸을 유추한다. 발행한 지분상품을 그날의 공정가치로 재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2119호 문단 6), 없어진 부채의 장부금액과 대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넣는다 (문단 9).
두 대안은 그 상황을 계약이 예정한 경로의 실현으로 보는지, 새로운 사건에 의한 부채 소멸로 보는지에서 나뉜다(개념 1.7). 선택은 회계정책이므로 같은 성격의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요소가 모두 부채여서 복합금융상품이 되지 않는 전환상품에도 같은 선택이 적용된다(9·17편).
1.7. 유효한 조건의 변동 — 대표적인 네 유형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는데도 특정 조항이 효력을 갖게 되거나 잃는 일이 있다. 원인은 세 가지다.
- 계약이 미리 내다본 우발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
- 상대방이 계약이 허용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
- 계약이 정해 둔 기간이 지난다.
이런 경우를 유효한 조건이 변동되었다고 하며, 이 유형이 이 회차의 소관이다. 계약서의 문구를 실제로 고친 경우는 계약조건의 변경이어서 14편에서 다루며,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서가 고쳐졌는가 하나다.
| 유형 | 무엇이 달라지는가 | 계약이 예정한 경로인가 |
|---|---|---|
| 시간의 경과로 행사가격·전환가격이 확정 |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예정된 경로 |
| 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만료 |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 예정된 경로 |
| 배당 의무를 만들던 다른 상품이 상환 | 지급 의무의 원인이 없어진다 | 예정하지 않은 사건 |
| 지배력 획득으로 인도 대상이 자기지분상품이 됨 | 계약의 실질이 달라진다 | 예정하지 않은 사건 |
앞의 두 유형은 계약이 처음부터 그 시점을 적어 둔 것이라 만기 전환과 성격이 가깝고, 뒤의 두 유형은 계약이 예정하지 않은 사건으로 전제가 달라진 것이라 부채의 소멸과 지분상품의 발행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다.
그 여지에는 조건이 붙는다. 대안 B가 유추하는 제2119호는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이 곧 지급한 대가인 경우에만 부채를 제거하므로(제2119호 문단 5), 지분상품을 새로 발행하고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안 B의 여지가 있다.
2. 사례 1: 화장품 ODM — 조정 기간이 끝나 확정된 전환가격
2.1. 배경
늘품뷰티는 기초화장품을 위탁 생산하는 ODM 회사다.
- 20X4년 7월 1일에 전환사채 60억원을 액면발행했다. 만기는 5년이고 표시이자는 연 2%다.
- 최초 전환가격은 주당 8,500원이고, 발행일부터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주가가 그에 미달하면 전환가격을 낮춘다. 조정은 20X6년 6월 30일에 끝나고 그 뒤에는 어떤 사유로도 바꾸지 않으며, 조정 하한은 최초 전환가격의 55%인 주당 4,675원이다.
- 조정 가능성 때문에 발행시점에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리했다. 전환권의 최초 인식금액은 7억 5,000만원이고 주계약 사채는 52억 5,000만원이다.
- 20X6년 6월 30일에 마지막 조정이 이루어져 전환가격이 주당 6,800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날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9억 2,000만원이다.
- 다른 조정 조항은 없고, 재분류에 관한 회계정책을 정해 둔 적도 없다.
2.2. 이슈사항
- 전환가격이 확정된 시점에 전환권을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가?
- 재분류한다면 재분류일의 측정 금액과 당기손익은 얼마인가?
2.3. 실무해설
| 확인 사항 | 이 사례의 사실 | 판단 |
|---|---|---|
| 명시 규정에 해당하는가 | 예외적 자본분류도 만기 전환도 매입의무도 아니다 | 해당 없음(개념 1.3) |
| 계약조건이 바뀌었는가 | 조정 조항은 처음부터 있었고 문구도 그대로다 | 유효한 조건의 변동(개념 1.7) |
| 부채의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가 | 확정 이후 인도할 주식 수가 고정된다 | 충족하지 않는다(개념 1.5) |
| 두 대안의 금액 차이 | 전환권을 매기 공정가치로 측정해 왔다 | 이 사례에서는 결과가 같다(개념 1.6) |
이슈 1 — 재분류의 가부
20X6년 6월 30일에 달라진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조항의 효력이다. 조정 조항은 처음부터 있었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 작동을 멈추었다(개념 1.7 첫째 유형). 명시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로 넘어간다(개념 1.5). 확정 이후 늘품뷰티가 넘겨야 하는 것은 액면 60억원을 주당 6,800원으로 나눈 확정 수량의 자기 주식이지 금액이 아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단수주를 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확정 수량이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판정선은 계약 안의 조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는가이지 회사 사정이 아니다. 20X5년에 주가가 올라 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분기가 있었더라도 그때는 조정 조항이 아직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재분류 대상이 아니다. 문단 30은 복합금융상품을 전제해 분리한 파생상품 전환권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취지는 같은 방향이다(개념 1.3).
이슈 2 — 두 대안이 같은 금액이 되는 경우
대안 A를 택하면 재분류일의 부채 장부금액 9억 2,000만원을 그대로 자본으로 옮기고 손익은 없다.
대안 B를 택하면 지분상품을 그날의 공정가치로 잰다. 그런데 이 전환권은 파생상품부채여서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로 다시 재어 왔고 재분류일의 장부금액이 곧 그날의 공정가치이므로, 어느 대안을 택하든 결과가 같다.
최초 인식금액 7억 5,000만원과의 차이 1억 7,000만원은 이미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되었고, 재분류가 그 손실을 되돌리지는 않는다. 재분류하지 않는 정책을 택하면 9억 2,000만원은 파생상품부채로 남는다(개념 1.5).
2.4. 결론
이슈 1
재분류할 수 있다. 계약서는 그대로이나 20X6년 6월 30일에 조정 조항이 효력을 잃어 인도할 주식 수가 고정되었고, 그 시점부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슈 2
9억 2,000만원 전액을 자본으로 옮기고 당기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두 대안 중 어느 쪽을 택해도 같다.
3. 사례 2: 계측기 교정·시험 — 행사되지 않고 사라진 상환청구권
3.1. 배경
물결계측은 산업용 계측기의 교정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회사다.
- 20X2년 12월 1일에 우선주 185,000주를 주당 16,000원(총 29억 6,000만원)에 발행했다.
- 투자자는 발행일부터 4년이 되는 20X6년 11월 30일 그날에 한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면 발행금액에 연 5%를 복리로 가산한 금액을 받는다. 그날 청구하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은 사라진다.
- 배당은 이사회 재량이고 누적되지 않는다.
- 상환청구권 때문에 이 우선주 전액을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유효이자율 연 5%로 상각후원가 측정해 왔다.
| 시점 | 그 해 이자비용 | 장부금액 |
|---|---|---|
| 20X2.12.1 | — | 29억 6,000만원 |
| 20X3.11.30 | 1억 4,800만원 | 31억 800만원 |
| 20X4.11.30 | 1억 5,540만원 | 32억 6,340만원 |
| 20X5.11.30 | 1억 6,317만원 | 34억 2,657만원 |
| 20X6.11.30 | 1억 7,132만 8,500원 | 35억 9,789만 8,500원 |
- 20X6년 11월 30일에 투자자는 상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상환청구권은 그날로 사라졌다. 그날 이 우선주의 공정가치는 주당 21,000원, 총 38억 8,500만원이다. 이 회사도 재분류에 관한 회계정책은 없다.
3.2. 이슈사항
- 상환청구권이 사라진 시점에 우선주를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가?
- 두 대안 중 어느 쪽이 이 유형에 더 정합한가?
- 택한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3. 실무해설
| 확인 사항 | 이 사례의 사실 | 판단 |
|---|---|---|
| 명시 규정에 해당하는가 | 예외 규정을 적용해 자본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 | 해당 없음(개념 1.3) |
| 유형 | 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 만료 | 유효한 조건의 변동(개념 1.7) |
| 대안 A를 택할 때 | 부채 장부금액 35억 9,789만 8,500원 | 손익 없음 |
| 대안 B를 택할 때 | 우선주 공정가치 38억 8,500만원 | 당기손실 2억 8,710만 1,500원 |
이슈 1 — 예외 규정과의 구별
이 우선주는 상환청구권 때문에 부채였고, 계약이 적어 둔 날짜가 지나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개념 1.7 둘째 유형).
7편이 다룬 풋가능 금융상품 예외와는 구분해야 한다. 문단 16E·16F의 재분류는 그 예외의 요건을 갖추거나 잃는 시점에 작동하는데, 물결계측의 우선주는 그 예외로 자본이 된 적이 없고 예외는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문단 16F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개념 1.3·1.4).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정책 개발로 넘어가고, 상환 의무가 사라진 20X6년 11월 30일부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슈 2 — 두 대안 중의 선택
표의 두 대안이 서로 다른 금액을 내는 것은 이 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재어 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애초에 다르기 때문이다(사례 1은 두 값이 같았다).
어느 쪽이 이 유형에 더 정합한가. 상환청구 기간과 그날이 지나면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발행 당시 계약에 적혀 있었다. 계약이 예정한 경로가 끝난 것이므로 대안 A가 더 맞는다(개념 1.7).
만료된 것이 무엇인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만료된 것은 상환 의무 자체여서 부채의 소멸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물결계측이 그 대신 지분상품을 새로 발행하거나 대가를 치른 사실은 없다. 이미 발행되어 있던 우선주의 표시가 달라졌을 뿐이므로 대안 B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개념 1.7).
이슈 3 — 같은 성격으로 묶을 사건의 범위
회계정책은 같은 성격의 상황 변화에 같게 적용한다(개념 1.5·1.6). 전환가격 확정 유형도 계약이 시점을 적어 둔 경로이므로 같은 묶음이지만, 지배력 획득처럼 계약이 예정하지 않은 사건은 성격이 달라(개념 1.7) 별도의 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3.4. 결론
이슈 1
재분류할 수 있다. 상환청구권이 20X6년 11월 30일로 사라져 현금을 내줄 의무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슈 2
대안 A가 더 정합하다. 우선주 장부금액 35억 9,789만 8,500원 전액을 자본으로 옮기고 당기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슈 3
계약이 시점을 예정해 둔 유형까지가 같은 묶음이고, 지배력 획득은 별도의 정책 판단 대상이다.
4. 사례 3: 가구 유통 — 지배력 획득으로 인도 대상이 달라진 콜옵션
4.1. 배경
다감리빙은 침실·거실 가구를 파는 가구 유통회사다.
- 20X5년 5월에 특수관계가 없는 원목 가구 제조사 새암우드의 보통주 150,000주를 총 13억 8,000만원(주당 9,200원)에 인도하기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고 프리미엄 2억 4,000만원을 받았다.
- 인도할 주식 수와 받을 금액이 모두 확정되어 있으나 새암우드 주식은 다감리빙에게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므로, 이 콜옵션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고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로 재측정해 왔다.
- 20X6년 9월 30일에 새암우드의 의결권 있는 주식 68%를 취득해 지배력을 얻었고 종속기업으로 연결한다. 콜옵션 계약의 문구는 바뀌지 않았으며, 그날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3억 1,000만원이다.
4.2. 이슈사항
-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콜옵션을 자본으로 재분류하는가?
- 다감리빙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같은 결론인가?
- 이 경우에 재분류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택할 수 있는가?
4.3. 실무해설
| 재무제표 | 인도 대상 | 확정 대 확정 요건 | 분류 |
|---|---|---|---|
| 연결 | 연결실체의 자기지분상품 | 충족 | 자본 3억 1,000만원 |
| 별도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종속기업투자) | 심사 대상 아님 | 파생상품부채 3억 1,000만원 |
이슈 1 — 계약의 실질이 달라진 국면
지배력을 얻은 뒤 연결재무제표에서 새암우드 주식은 다감리빙의 금융자산이 아니라 연결실체의 자기지분상품이다. 계약이 인도하기로 한 대상 자체가 달라졌고 확정 금액 13억 8,000만원과 확정 수량 150,000주의 교환이 되었으므로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게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고, 받은 프리미엄은 자본에 직접 가산한다(문단 22). 다만 문단 22가 정한 것은 최초 인식시점의 처리이고, 이 사례에서 자본으로 옮기는 금액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재분류일의 장부금액이다(이슈 3). 계약서의 문구는 그대로이므로 이것도 유효한 조건의 변동이다(개념 1.7 넷째 유형).
회계기준원2024-I-KQA018 · 2024-10-20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위 회신은 방향이 반대인 사안이다.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을 들고 있던 회사가 그 회사의 지배력을 얻자 같은 계약이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되었고, 회신은 이를 종전 계약이 없어지고 새 계약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배력 획득으로 계약의 실질이 변경되어 같은 계약의 표시와 측정이 달라진 것으로 보았다. 기업구성의 변화가 같은 계약의 표시를 바꾼다는 판단이 실제로 내려진 적이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참고할 수 있다.
이슈 2 —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서 새암우드는 종속기업투자이고 여전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다. 인도 대상이 자기지분상품이 아니므로 확정 대 확정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고 콜옵션은 파생상품부채로 남는다. 보고실체가 달라지면 자기지분상품의 범위도 달라진다(7편).
이슈 3 — 선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재분류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는 확정 수량의 자기 주식을 확정 금액에 넘기는 계약을 금융부채로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계약은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해 지분상품의 정의에 들어와 있고 (문단 16·문단 22), 정의를 충족하는 상품을 부채로 표시할지가 회계정책의 선택지가 되지는 않는다. 최초에 부채로 분류한 근거는 인도 대상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라는 사실 하나였는데, 인도 대상 자체가 달라져 그 전제가 없어졌다(개념 1.2). 콜옵션을 매기 공정가치로 재어 왔으므로 재분류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모두 3억 1,000만원이고, 측정은 대안 선택과 무관하다.
4.4. 결론
이슈 1
인도 대상이 연결실체의 자기지분상품이 되어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하고, 그 결과 재분류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20X6년 9월 30일에 콜옵션 3억 1,000만원을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이슈 2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재분류하지 않는다. 새암우드 주식이 여전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므로 콜옵션 3억 1,000만원은 파생상품부채로 남고 공정가치 변동이 계속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이슈 3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 대상이 달라져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재분류하더라도 당기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부채로 분류한 상품을 자본으로 옮기려 할 때 명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했는가? 해당하지 않으면 문단 16F의 측정 규칙은 유추할 수 없다(문단 96B).
- 명시 규정이 없는 영역이라면 제1008호 문단 10~12의 절차를 밟고 그 판단을 문서로 남겼는가?
- 재분류의 계기가 계약 안의 조항이 작동을 멈춘 것인지 단순히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인지 구분했는가? 뒤쪽이라면 재분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두 대안 중 무엇을 택했는지와 같은 성격의 사건을 어디까지 같은 묶음으로 볼지를 정해 두었는가?
- 대안 B를 택했다면 그것이 지분상품을 새로 발행하고 대가를 치른 경우인지 확인했는가? 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재고 있었다면 두 대안의 손익이 갈린다.
- 지배력 획득처럼 기업구성이 달라진 경우에 종전 분류를 그대로 두고 있지 않은가? 연결과 별도에서 자기지분상품의 범위가 다르다.
요약
제1032호는 최초 인식시점의 분류만 정해 두었고,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재분류를 요구하는 일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부정하는 논거와 인정하는 논거가 모두 성립하므로 이는 규정의 공백이다.
재분류를 적어 둔 규정은 예외적 자본분류의 요건 충족·상실, 만기 전환,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의 발생·종료 세 곳뿐이다. 그중 유추적용이 금지된 것은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생기는 의무에 관한 예외뿐이고, 매입의무와 만기 전환의 조문은 참조 가능 여부가 제1008호 문단 11의 절차 문제로 남는다. 그 세 규정에서는 자본에서 부채로 갈 때 공정가치로, 부채에서 자본으로 갈 때 장부금액으로 재는데도 당기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재분류가 과거 분류를 고치는 절차가 아니라 표시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영역은 제1008호 문단 10~12로 회계정책을 개발해 메운다.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처럼 계약 안의 조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게 되어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고, 회신의 표현이 '할 수 있다'이므로 재분류하지 않는 정책도 성립한다. 측정은 장부금액을 옮기는 대안 A와 공정가치로 재고 차액을 손익으로 넣는 대안 B 중에서 고르되, 대안 B는 지분상품을 새로 발행하고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성립한다.
유효한 조건의 변동은 대표적으로 네 유형이다. 가격의 확정과 행사기간의 만료는 계약이 예정한 경로여서 대안 A에 가깝고, 다른 상품의 상환이나 지배력 획득은 계약이 예정하지 않은 사건이다. 특히 지배력 획득으로 인도 대상이 자기지분상품이 되면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해 지분상품의 정의에 들어오므로 재분류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