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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04 · 2018-08-19

매출채권의 손상평가방법(간편법 VS 실무적 간편법)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4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매출채권의 손상 평가 시, 간편법과 실무적 간편법은 같은 의미인가?

회신

  • □ 간편법과 실무적 간편법은 서로 다른 개념임

    • ㅇ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함(제1109호 문단 5.5.1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제1109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 ㅇ 실무적 간편법(Practical Expedient)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예로 충당금 설정률표가 있음(제1109호 문단 B5.5.35)

    • ㅇ 실무적 간편법은 일반적인 접근법*이나 간편법(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접근법 :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 측정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제1109호 문단 5.5.3, 5.5.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제1109호 문단 5.5.15

문단 5.5.3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1)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해당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적용해야 하지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으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리스채권에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09호 문단 B5.5.35

문단 5.5.17의 원칙과 일관된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 수 있다. 적절하다면, 매출채권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문단 B5.5.51~B5.5.52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을 금융자산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충당금 설정률표는 매출채권의 연체 일수에 따라 고정된 충당률을 설정할 수 있다(예: 연체가 없는 경우에 1%,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 2%,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3%, 90일과 180일 사이인 경우에 20% 등). 고객층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다른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적절하게 묶는다. 자산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서 지역적 위치, 상품형태, 고객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 고객형태(도매상이나 소매상)를 들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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