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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채권의 손상(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금융리스업을 영위 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금융기관임
- 금융리스채권은 ‘18년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등의 채권금액과 총자산 장부가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회계처리 및 공시) 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인식을 위해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사용한 간편법(Simplified model) 채택 사실을 회계정책으로 공시*
- 회사의 공시는 IFRS 9에서 언급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주석공시에서 일반적인 접근법* (General approach)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 사실이 확인됨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
- 한편, 감독당국 확인 결과 회사는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손상평가 시 일반적인 접근법과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
관련 국제회계기준
[일반적인 접근법]
- (IFRS 9 문단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IFRS 9 문단 5.5.5)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 (IFRS 9 문단 5.5.15)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1)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해당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적용해야 하지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으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리스채권에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