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매출채권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자 함.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경우, 과거 채무불이행률만 충당금 설정률표에 고려해도 되는지?
회신
- □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금 설정률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수 있으나, 과거의 신용손실 경험(채무불이행률)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5.17의 원칙과 일관된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 수 있다. 적절하다면, 매출채권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문단 B5.5.51~B5.5.52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을 금융자산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충당금 설정률표는 매출채권의 연체 일수에 따라 고정된 충당률을 설정할 수 있다(예: 연체가 없는 경우에 1%,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 2%,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3%, 90일과 180일 사이인 경우에 20% 등). 고객층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다른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적절하게 묶는다. 자산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서 지역적 위치, 상품형태, 고객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 고객형태(도매상이나 소매상)를 들 수 있다.
과거 정보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나 기초이다. 그러나 신용손실 경험 같은 과거 자료의 기초가 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미치는 영향을 그 과거 자료에 반영하고,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의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 일부의 경우에 과거 정보의 특성과 산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고려대상 금융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조정하지 아니한 과거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일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 변동의 추정은 실업률, 부동산 가격, 일반상품 가격, 지급 상태,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손실을 나타내는 그 밖에 요인의 변동과 그러한 변동의 크기와 같은 시계열로 관측 가능한 자료의 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며 방향성 측면에서 일관되어야 한다. 기업은 신용손실 경험에 대한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사용한 방식과 가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