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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09 · 2017-03-01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 하향거래 시 손익 조정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4

질의

P사는 S1사(지분율 60%)와 S2사(지분율 80%)의 지배기업이며, R사(지분율 30%)는 S2사의 관계기업임. S1사가 R사에 유형자산 매각하며 처분이익 100원 인식하였을 때, P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조정할 손익은?

회신

  • □ 연결실체 관점에서 R사에 대한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관계기업 간 하향거래이므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재무제표에 인식함(제1028호 문단 28)

    • ㅇ 따라서 처분이익 100원 중 30원(100원 x 30%)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차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8호 문단 28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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