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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3-I-KQA005 · 2023-06-14

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여부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문은 물리적 위치, 임직원의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별도로 구분 관리되었고, 회사의 내부 목적으로 건설부문만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한 바 있다.

2 회사의 건설부문은 건물을 C사(이하 ‘관계기업’)에 매각하고,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건물 매각이익 중 회사의 지분과 무관한 이익까지만 인식하여,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하향판매 미실현이익이 발생하였다.

3 이후 회사는 건설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사(이하 ’분할신설법인‘)를 설립(주1)하였다. 관계기업투자지분은 건설부문의 자산이었지만, 세무상 이유로 취득금액(별도재무제표 장부금액. 원가법 적용)에 해당하는 현금을 건설부문(분할신설법인)에 지급하고, 제조부문(분할존속법인)이 보유하게 되었다.

4 분할 시점에 회사는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같은 금액(하향거래로 인한 이익 포함)만큼 자본에서 차감하였다.

거래구조
[분할 전][분할 후]

5 따라서 분할 후에도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관계기업은 분할 전 회사의 건설부문이 매각한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6 (질의) 회사와 관계기업 간 하향거래에서 생긴 미실현이익을 건설부문을 인적분할한 시점에 실현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주1) 회사의 인적분할은 동일지배하의 거래가 아닌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 분배’ 적용 대상임

회신

7 회사가 건설부문 인적분할 전·후 여전히 거래 상대방인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그 관계기업도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계기업에 하향판매한 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건설부문의 인적분할 시점에 실현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판단근거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8(주2)에 따르면 관계기업과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리고 문단 32(주3)에 따라 관계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9 질의의 경우, 분할 전 회사는 단일 보고기업이고, 인적분할 후에도 회사는 관계기업과의 관계에서 지위 변동이 없으며, 관계기업은 거래 대상 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10 회사(분할존속법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2에 따라 관계기업이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대해 하향판매 전 건물의 장부금액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관계기업에 하향판매한 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인적분할 시점에 실현이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한다.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산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업은 취득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주2)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한다.

(주3) 투자자산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분할 전 회사의 건설부문은 관계기업(C사)에 건물을 매각하고, 관계기업이 그 건물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회사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였다(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제거).

부2 회사는 관계기업이 해당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부문을 인적분할한 시점에 미실현손익이 실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미실현손익을 실현할 수 없다.
회사는 인적분할 전·후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기업이 건물을 계속 보유하므로 인적분할 시점에 미실현손익을 실현할 수 없다.
(견해2) 미실현손익을 실현할 수 있다.
분할 전에도 건설부문은 사실상 별개 실체로 운영되었고, 건물 매각 거래가 관계기업과 건설부문과의 거래임이 명확하므로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관계기업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건물 매각대금은 분할신설법인에 분배되어 분할존속법인에는 하향거래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인적분할 시점에 미실현손익을 실현할 수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분할 전 회사의 건설부문을 관계기업과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부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3.15(주4)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단일의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거래의 당사자는 보고기업이다.

부5 단일 보고기업으로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서는 회사가 건물 매각 거래의 당사자로서 회계처리하는 보고실체이다. 회사가 보고기업으로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서는 회사 내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은 독립된 보고기업이 아니며 회사의 한 사업부문에 불과하므로, 건설부문을 회사와 분리하여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미실현이익이 포함된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건물과 관련된 미실현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부6 분할 시점에 회사는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같은 금액(하향거래 이익 포함)만큼 자본에서 차감하였다.

부7 그 결과,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제표에는 하향거래 이익만큼 자본이 차감되어 남아있지 않은데, 분할시점에 미실현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 분할존속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부8 그러나 자본(미실현이익 포함)은 자산과 부채의 잔여 개념이므로 별도 이전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자본항목을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인적분할로 건설부문 귀속 이익잉여금만큼 자본이 차감되었으므로 건물과 관련된 미실현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분할 전 회사가 단일 보고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

인적분할 시점에 미실현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부9 분할시점에 회사가 건물매각대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같은 금액만큼 자본에서 차감된 것은 분할 대상 자산에 해당 현금을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거래로서 부문 간 거래일 뿐이며, 사업부문 분할로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할 전의 단일 보고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부10 인적분할 전·후 회사가 보유한 관계기업투자지분과 관계기업(C사)이 보유한 하향거래 대상 자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인적분할 시점에 미실현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부11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생긴 미실현이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2에 따라 관계기업이 보유한 건물의 사용이나 처분(감가상각비나 처분손익 등)으로 손익 발생 시,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주4) 연결재무제표는 단일의 보고기업으로서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지배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지배기업에 유입될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 이유는 지배기업에 유입되는 순현금흐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가 포함되고, 그러한 분배는 종속기업에 유입되는 순현금흐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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