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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1 · 2018-02-27

수익인식 시점 및 계약자산 손상

질의

회사는 제품 인도 시 대금의 90%, 고객의 자체 검수 완료 후 잔금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함. 고객의 검수과정은 제품 통제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로 판단함. 제품 인도 후 고객의 사정(예: 신용위험 악화 등)으로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잔금은 회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고객과의 계약이 K-IFRS 제1115호 문단 9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품 인도 시점에 통제가 이전된다면, 제품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이후에 신용위험 악화는 수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이를 반영
    • 다만 수익을 인식한 이후에 고객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손상 평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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