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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1 · 2018-02-27

수익인식 시점 및 계약자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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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제품 인도 시 대금의 90%, 고객의 자체 검수 완료 후 잔금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함. 고객의 검수과정은 제품 통제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로 판단함. 제품 인도 후 고객의 사정(예: 신용위험 악화 등)으로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잔금은 회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 고객과의 계약이 K-IFRS 제1115호 문단 9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품 인도 시점에 통제가 이전된다면, 제품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이후에 신용위험 악화는 수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이를 반영
    • ㅇ 다만 수익을 인식한 이후에 고객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손상 평가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60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한다. 그 상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 암시되어 있든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제1115호 문단 BC323

많은 경우에 그 계약자산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이다. 단지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없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계약의 또 다른 수행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IFRS 15에 따라 계약자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계약상 기업의 권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록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모두 신용위험에 노출되겠지만, 계약자산은 수행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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