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장기간 할부판매(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하는 경우, 수익은 할부기간에 걸쳐 인식하는지 또는 인도시점에 인식하는지?
회신
- 회사의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제품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원칙적으로 판매대가의 수령방법은 수익인식 시기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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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장기간 할부판매(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하는 경우, 수익은 할부기간에 걸쳐 인식하는지 또는 인도시점에 인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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