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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28 · 2021-08-11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비상장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 금액)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그 차액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 종업원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예: 근무용역의 대가로 다른 보통주 주주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더 유리한 권리를 부여)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적용함

    • ㅇ 회사의 지분상품 보유자로서 권리를 부여 받는 경우(예: 모든 주주와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102호 문단 4

이 기준서 목적상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한다면 해당 거래를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 보유자 모두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분상품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미 그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은 그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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