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인 급여 미지급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등은 K-IFRS 제1107호 문단 8의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인지?
회신
- K-IFRS 제1019호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K-IFRS 제1107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단기종업원급여 부채는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이 아님(제1107호 문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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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인 급여 미지급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등은 K-IFRS 제1107호 문단 8의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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