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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38 · 2021-09-20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 의무의 금융상품 공시 여부

질의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인 급여 미지급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등은 K-IFRS 제1107호 문단 8의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인지?

회신

  • K-IFRS 제1019호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K-IFRS 제1107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단기종업원급여 부채는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이 아님(제1107호 문단 3)
    • 질의의 종업원급여는 단기종업원급여(예: 임금, 유급연차휴가 등)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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