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인 급여 미지급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등은 K-IFRS 제1107호 문단 8의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인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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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제1019호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K-IFRS 제1107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단기종업원급여 부채는 금융부채 범주별 공시 대상이 아님(제1107호 문단 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K-IFRS 제1019호‘종업원 급여’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해당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문단 7(5)에 따라 계약발행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그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라)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문단 7(8)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2.1(5)(라)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마)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대상인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3.5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33A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2)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6)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5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다음과 같은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 유급연차휴가ㆍ유급병가
㈐ 이익분배금ㆍ상여금
㈑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
⑵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
㈎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그 밖의 퇴직급여(예: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⑶ 다음과 같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장기유급휴가(예: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 장기장애급여
⑷ 해고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