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109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적용대상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부채의 제거 등은 제1109호 적용)하고 있으나,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는 리스를 포함함
리스부채도 금융부채로 보아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리스부채의 범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구분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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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부채는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에 부합하며 (제1032호 문단 11) K-IFRS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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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리스부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IFRS 제1107호에서 리스부채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적용함 (제1109호 문단 2.1.⑵, 제1107호 문단 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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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가 중요(material)하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나, 중요하지 않다면 다른 항목들과 같이 공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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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해당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문단 7(5)에 따라 계약발행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그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라)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문단 7(8)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2.1(5)(라)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마)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대상인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3.5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33A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2)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6)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5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다음과 같은 수익ㆍ비용ㆍ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1.2A|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제거 시점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⑵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수익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비용
⑶ 다음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다만, 유효이자율을 결정할 때 포함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개인, 신탁, 퇴직연금, 그 밖의 기관을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신탁활동이나 이와 비슷한 활동
⑷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이 기준서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가)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나)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다)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이 기준서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가)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나)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다)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가)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나)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다)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지분상품(옵션과 주식매입권 포함)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ㆍ16B나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발행자의 금융상품. 다만 그 지분상품이 (1) 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분상품의 보유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그러나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에서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계약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문단 B2.5~B2.6참조). 계약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⑻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러나 보험보장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보험보장요소를 분리하여 그 요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⑻ 참조).
㈒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6) 미래의 취득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범위의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선도계약의 기간은 요구되는 승인을 받고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 다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6) 미래의 취득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범위의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선도계약의 기간은 요구되는 승인을 받고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 다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7)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 다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