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312021 · 2022-09-04

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

질의

K-IFRS 제1109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적용대상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부채의 제거 등은 제1109호 적용)하고 있으나,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는 리스를 포함함

리스부채도 금융부채로 보아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리스부채의 범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구분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