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17년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1천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며, 2018년 2심에서 판결금액이 1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감액되었음. 회사는 2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급 판결금액 변동분만큼 충당부채 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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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17년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1천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며, 2018년 2심에서 판결금액이 1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감액되었음. 회사는 2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급 판결금액 변동분만큼 충당부채 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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