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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12 · 2025-03-03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질의

보고기간 중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세무조사 결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음. 회사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해당 납부고지 금액으로 보고기간 말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충당부채 인식 여부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납부고지 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불복절차의 예상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함
    • 소송 결과가 패소(세금 납부 의무 존재)로 예상된다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14)
    •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보아 소송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2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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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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