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고기간 중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세무조사 결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음. 회사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해당 납부고지 금액으로 보고기간 말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⑵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