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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06 · 2016-12-20

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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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3.3…제1109호 문단 3.3.1제1109호 문단 B3.…제1109호 문단 B3.3.1제1037호 문단 10제1037호 문단 10제1037호 문단 14제1037호 문단 14제1037호 문단 36제1037호 문단 36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조…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조정 조건 삭제지배기업이 비지배주주에게…지배기업이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풋옵션의 회계처리코로나19 관련 임차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회계처리상품권 발행기업의 유효기…상품권 발행기업의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대한 수익 인식 시기은행의 휴면예금 회계처리은행의 휴면예금 회계처리기후 관련 선언기후 관련 선언저배출 차량 관련 음(-…저배출 차량 관련 음(-)의 크레딧계약금 몰취 금액계약금 몰취 금액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6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6
1.

현 황

  • □ 회사는 특정지역의 선불교통카드 발행사로, 카드구입자에게서 받은 금원(이하 ‘충전금’)을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고

    • ◦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선불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을 한도로 카드사용대금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함
  • □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충전금을 현금으로 환불하나, 회사가 직접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전금을 결제하지는 않음
    < 선불교통카드 거래 구조 >

  • □ 카드소지자가 장기간(5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충전금을 ‘장기미사용충전금’이라 함

    • ◦ 회사는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사용제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며,일부 카드소지자가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사용하면 가맹점에 사용대금을 지급함

질의 사항

  •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 ◦ (갑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장기미사용충전금(금융부채)을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함
    • ◦ (을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금융부채로 인식함

회신

  •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AG8,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39, AG57* 및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6

  • K-IFRS 제1032호 문단 11K-IFRS 제1039호 문단 39*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고,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

  • K-IFRS 제1037호 문단 10문단 14에 따르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할 경우 기업은 해당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며

    • ◦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함
  • □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은 회사가 현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 □ 카드소지자가 충전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회사의 실무관행이나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제한 조치 미실시 등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 회사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소멸)을 충족함
  • □ 회사가 과거의 실무관행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 시 대금을 지급해 옴에 따라 카드소지자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대금을 회사가 부담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회사의 의제의무가 발생함

  • □ 과거 지급경험 등에 기초하여 향후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추정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함
    참고자료□ 금융부채인 장기미사용충전금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지급할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할지,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인식할지에 대한 질의임

  • □ 금융부채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고(K-IFRS 1032.11),

    • ◦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K-IFRS 1109.3.3.1)
  • □ 기업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등으로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게 될 경우 기업의 해당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며(K-IFRS 1037.10)

    • ◦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함(K-IFRS 1037.14, 36)
  • □ 본건의 질의에서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은 회사가 현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 ◦ 따라서 카드소지자가 충전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회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 시 대금 지급 등의 실무관행이나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제한 조치 미실시 등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을 충족함
  • □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시 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 관행이 있고, 카드소지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의무를 가지므로 의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의제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probable)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 경험 등에 기초하여 추정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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