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세차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세차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러나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객은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임. 이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⑵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