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세차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세차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러나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객은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임. 이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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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에게 세차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세차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러나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객은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임. 이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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