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장기 대여하였으며, 관련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K-IFRS 제1109호 문단 B5.1.1의 예시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려고 함. 해당 문단에서 기술하는 ‘시장이자율’은 어떤 기업(회사 아니면 A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1.1에서 언급하는 시장이자율은 보유한 금융상품과 유사한 신용등급을 갖는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을 의미하므로, 질의에서는 상환할 기업인 A사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함
- 이 때, 해당 문단에서는 현재가치기법 중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계약상 현금흐름)을 위험조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할인율조정기법)을 하나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밖의 현재가치기법은 K-IFRS 제1113호 문단 B17 등을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