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장기 대여하였으며, 관련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K-IFRS 제1109호 문단 B5.1.1의 예시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려고 함. 해당 문단에서 기술하는 ‘시장이자율’은 어떤 기업(회사 아니면 A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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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제1109호 문단 B5.1.1에서 언급하는 시장이자율은 보유한 금융상품과 유사한 신용등급을 갖는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을 의미하므로, 질의에서는 상환할 기업인 A사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함
- ㅇ 이 때, 해당 문단에서는 현재가치기법 중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계약상 현금흐름)을 위험조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할인율조정기법)을 하나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밖의 현재가치기법은 K-IFRS 제1113호 문단 B17 등을 참고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현재가치기법들은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현금흐름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할인율조정기법(문단 B18~B22참조)은 위험조정 할인율과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을 사용한다.
(2)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문단 B25)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과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한다.
(3)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문단 B26)는 위험을 조정하지 않은 기대현금흐름과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조정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한 할인율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과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