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사업 관련 투자금 10억원(원금)을 받음. 별도 약정 이자 없이 향후 5년간 투자금 상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되, 투자금 유치 후 5년과 원금의 180% 지급시점 중 빠른 날까지만 지급하기로 계약함
- 원금 상당액 상환 전: EBITDA의 10.5%
- 원금 상당액 상환 후: EBITDA의 4.5%
- EBITDA: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는 비금융변수라고 가정함)
EBITDA가 음수인 해에는 상환의무가 없어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므로 총 상환 금액은 ‘0원 ~ 투자금의 180%’까지 변동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가 받은 투자금의 최초 및 후속 측정은?
회신
- 회사는 EBITDA가 양수(+)인 경우에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제1032호 문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