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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606009 · 2025-07-06

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사업 관련 투자금 10억원(원금)을 받음. 별도 약정 이자 없이 향후 5년간 투자금 상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되, 투자금 유치 후 5년과 원금의 180% 지급시점 중 빠른 날까지만 지급하기로 계약함

  • 원금 상당액 상환 전: EBITDA의 10.5%
  • 원금 상당액 상환 후: EBITDA의 4.5%
  • EBITDA: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는 비금융변수라고 가정함)

EBITDA가 음수인 해에는 상환의무가 없어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므로 총 상환 금액은 ‘0원 ~ 투자금의 180%’까지 변동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가 받은 투자금의 최초 및 후속 측정은?

회신

  • 회사는 EBITDA가 양수(+)인 경우에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제1032호 문단 19)
    • 따라서 해당 계약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등이 아니라면 상각후원가로 후속 측정함(제1032호 문단 11, 제1109호 문단 4.2.1, 5.1.1, 5.3.1)
      •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5.1.1, B5.1.2A)
    • 한편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예: EBITA 예측치의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상각후원가)을 조정함(제1109호 문단 B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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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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